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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훌륭한체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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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기준으로 받아 일하는 사람은 주휴수당을 따로 못 받나요?

주 5일로 일하기로 했는데 공휴일에 쉬게 되면 시급을 기준으로 받아서 일하는 사람은 주휴수당은 따로 못 받나요? 월급으로만 일을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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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급제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휴무가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시급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시급제든 월급제든 임금의 계산방식의 차이일 뿐 다른 근로조건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에 쉬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공휴일은 유급이므로 기본 유급에 더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1.5배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시급제 근로자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일(유급수당+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시급제 근로자도 1주 기간 동안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라고 해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한 주휴일이 그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예를 들어 마지막 주가 다음 달 첫 주와 걸쳐있는 경우) 그 다음 달에 해당 주휴수당을 반영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