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기준으로 받아 일하는 사람은 주휴수당을 따로 못 받나요?
주 5일로 일하기로 했는데 공휴일에 쉬게 되면 시급을 기준으로 받아서 일하는 사람은 주휴수당은 따로 못 받나요? 월급으로만 일을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ㅠ
시급제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휴무가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시급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제든 월급제든 임금의 계산방식의 차이일 뿐 다른 근로조건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에 쉬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공휴일은 유급이므로 기본 유급에 더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1.5배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급제 근로자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유급수당+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시급제 근로자도 1주 기간 동안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라고 해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한 주휴일이 그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예를 들어 마지막 주가 다음 달 첫 주와 걸쳐있는 경우) 그 다음 달에 해당 주휴수당을 반영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