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 할 경우, 유급병가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아는 지인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로 다리 골절로 인해 45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 배상금을 수령하고
회사에서 월급도 따로 수령한다고 하더라구요~!!
병원 입원으로 인한 유급병가라고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원 입원으로 인한 유급병가는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부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 취업규칙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병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사고로 인하여 병원 입원 시 유급으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없으며, 회사 내규에 따를 것입니다.
만일 회사가 단순 개인 교통 사고에 대하여 유급으로 둔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업무상 재해(산재)를 제외하고 회사에서 개인적인 질병, 사고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병가 등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으로 유급병가 등을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아닌 개인 사고에 따른 병가 사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지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의한 산재처리가 아니라면, 단순 병가규정은 노동법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회사에서 무급으로 규정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유급이라고 규정했다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원 입원에 따른 병가 사용 시 유급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이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된 사항은 노동관계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병가는 무급이 원칙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규정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병가" 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병가 조치는 회사 사내규정에 따라 조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출퇴근 또는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의 유·무급 여부는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기업에서 일정기간의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거나 무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부여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