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나요?
퇴직금에 대해 사무실에 문의를 했더니 사무실에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두 가지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는 최소 기준이며 회사 규정으로 이를 상회하는 퇴직금 계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퇴직연금이면 두 유형이 있지만 퇴직금은 한가지 방법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없는 경우 퇴직금 정산 방식은 한가지 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구하고 근속기간을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평균임금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만, 만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가지고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신게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경우에는 DC형 또는 DB형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이고,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면,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1808044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총 계속근로기간]÷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도입하고 있는 퇴직 연금이 DC형이라면 연봉의 1/12으로, DB형이라면 평균임금 계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db형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아닌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x 1/12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위 방법에 의한 계산방법보다 유리하기만 하다면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퇴직금 계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