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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3년 10월 30일 작성 됨
Q.
상사의 행위가 갑질에해당되는지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적 압박과 관련해서는 상사로서 업무적정범위에 넘는지와 관련하여 불확실 할 수 있으나술자리 강요, 차량대리운전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10월 30일 작성 됨
Q.
입사일 지나고 퇴사시 연차가 다시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미사용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11/8이후 퇴사하면 연차가 발생될 것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0월 30일 작성 됨
Q.
혹시 이런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과 회사의 손해는 별개입니다.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가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3개월 수습 월차 없음 조항은 법기준보다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3년 10월 30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알바생도 해고예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근속기간이 3개월이 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0월 30일 작성 됨
Q.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포함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연차 중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3/12하여 포함시킵니다.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과는 별개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10월 30일 작성 됨
Q.
연차 사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2022.2.8 입사라면 2024.2.8일에 연차가 생겼을 것이고 이후 근로는 연차가 없습니다.지금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개수와 사용한 연차를 비교하여 미사용한 연차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0월 30일 작성 됨
Q.
연차의 산정 방식이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예전 회사에서 연차 부여를 잘 못 한 듯 합니다.1년에 15개를 기본으로 하여 2년에 하나씩 산정되는 것은 법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10월 30일 작성 됨
Q.
5인미만 사업장, 연차는 따로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3년 10월 30일 작성 됨
Q.
당일알바하고 그만두었는데 사업자입금기간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3년 10월 30일 작성 됨
Q.
일방적 해고 통보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이에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합의서 혹은 사직서에 서명을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할까요? 회사가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 사직서에 서명을 하게 된다면 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명을 요구한다면 서명을 하지 말고 버티시기 바랍니다.2. 1번 경우에서 서명을 하지 않고 버틸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될까요? (EX. 나는 근로를 종료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 적어주신대로 나는 근로를 종료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3. 해고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당하지 않음을 회사에 표명했으나 서류 써서 증빙하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던데, 정말인가요?-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정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나 해당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여야 할 듯 합니다.관련하여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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