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특례시로 지정되는 것은 해당 도시의 규모와 자율성을 고려하여 행정·재정적 권한을 일부 확대한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광역시로 승격되지 않아도, 인구 규모와 도시 기능에 맞게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특례시란 지방자치법 개정(2022년 1월 시행)으로 도입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행정적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권한 이양을 가능하게 함단, 법적 지위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시)입니다,수원, 용인, 고양, 창원, 화성이 특례시로 지정됨특례시는 아직 광역시처럼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건 아닙니다실질적인 권한 확대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행복주택 퇴거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8월 중 전출신고 후 8월 말 퇴거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단,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절차 내용,전출신고 새 거주지(타지 주소)로 주민등록 이전 필요,관리사무소 or LH에 퇴거 의사 전달 퇴거일 최소 1~2주 전에는 알려야 합니다,퇴거점검 및 보증금 정산 시설 점검 후 이상 없으면 보증금 반환 진행,자진퇴거 확인서 제출 필요시 LH 양식 작성 및 제출 요구될 수 있습니다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이 일정 조건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그 조건 중 하나가 지역 거주 요건이나 소득 활동의 지역성인데, 타지역 취업은 정당한 퇴거 사유입니다별도 패널티 없이 자진퇴거 가능합니다(불이익 없음)퇴거 후에도 LH나 지자체에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취업 확인서, 새 계약서, 전출신고 사실 증명 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 반환은 보통 퇴거 후 1~2주 내 정산되며, LH 기준과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Q. 오피스텔 계약시 전입신고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각종 행정서비스(주민센터, 공공기관 처리, 학교 배정 등)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차량 등록, 선거, 세금 신고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불편과 주의사항이 많습니다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르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하지만 공공기관 이용 시 불편, 지방세 부과, 의료보험료 지역 차이, 학교, 복지서비스 등에서 혼선이 생깁니다,특히 조심할 점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될 수 있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세금 문제: 주민세, 자동차세 등도 주소지 기준입니다각종 지방 정책(예: 청년 주거 지원, 출산 장려금 등)은 거주지 기준이라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전입신고가 안되는집은 여러가지로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전입이 되는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