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네일샵에서 미용사(피부)업종추가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미용업은 업종별로 구분이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미용업은 다음처럼 나뉘며, 각 업종마다 별도로 신고가 필요합니다,일반미용,,피부미용,손톱·발톱미용,메이크업미용,기타미용따라서 네일(손발톱미용업)과 피부미용은 다른 업종이므로, 피부미용업에 대해 따로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반드시 국가자격증(미용사-피부) 보유자만 피부미용업 영업이 가능합니다같은 공간에서 두 업종을 운영하려면 공간 분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보건소의 해석에 따라:공간이 충분히 분리된 경우: 한 개 사업장 안에 두 업종 동시 신고 가능공간이 불충분하거나 분리 불가: 별도 공간 필요, 또는 신규 사업장처럼 다시 신고공간 분리는 물리적인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업무 구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공용기구나 위생 문제 발생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피부미용업은 위생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네일과는 별도 교육임)보건소 또는 한국미용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업종별 위생교육 수료가 필요합니다보건소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위생 기준, 공간 분리, 기구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Q. 토지 지적분리후 다른 토지에 편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논 중 일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면, 지적분할 → 농지전용허가 → 지목변경 → 기존 대지와 합필 순으로 진행하면 편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다만, 농업진흥지역 여부, 주차장 용도로의 허용성, 지자체의 실무적 판단 등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먼저 확인하고, 전문가(측량사무소 등)와 상담을 해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