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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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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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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불 월세 퇴거시 마지막 월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8월18일까지 월세를 냈을겁니다9월18일에 이사를 가게 되면 9월18일에 한달치 월세를 내고 이사하시면 됩니다9월 18일에 보증금은 받고 월세,관리비,공과금 정산을 하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선불이라면 월세를 안내도 되지만 후불이면 사는 날까지 내고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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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거래시 필요서류의 종류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준비서류는 신분증,도장,납세증명서준비 하시고 임차인도 계약금 10%,신분증 ,도장이 필요하고 도장이 없으면 싸인을 하셔도 됩니다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지적도를 준비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부동산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법정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서로 협의는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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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존에 아파트 전세두고있는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기 전에 해당 구역 내에 아파트나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즉, 이미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를 할 수 없거나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기존 전세를 두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단, 향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거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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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만기날 집주인분이 갑자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전세금 반환을 보증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전세금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사가는 집의 잔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전세금 반환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전세금 반환 조건이나 날짜가 중요하므로, 계약서와 관련된 증거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집주인과의 원활한 소통입니다전세 만기일에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이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상황에 따라서는 집주인도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제일 안전한 방법은 지금 살고 있는집이 계약이 됐을때 그계약금을 받아서 다음집을 계약하셔야 합니다미리 방을 얻었는데 살고 있는 집이 안나가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주면 질문자님이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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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천에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동네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소사역 주변서울지하철 1호선, 소사-원시선, 대곡-소사선 등이 교차하는 교통 요지입니다특히 최근 코로나19 동안 외국인(특히 한국계 중국인)들의 오피스텔·아파트 매입이 소사역 인근에 집중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이러한 부동산 취득 집중은 실제 거주 수도 증가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2. 오정동, 대산동이들 동은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다른 동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어:오정동 (2020년 기준): 총 인구 84,804명 중 외국인 등록자는 3,153명대산동 (2020년 기준): 총 인구 86,872명 중 외국인 등록자는 7,695명대산동의 경우,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특히 높은 편입니다.3. 중동, 상동 등 기타 동중동: 외국인 비율은 제공된 통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동은 부천 내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이자 상업 중심지로 외국 거주자도 비교적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상동: 2020년 외국인 등록자가 495명으로, 인구 대비 낮은 수치지만, 주요 상업 지역이므로 유동 인구는 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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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전세사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집주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전세 계약 2년 + 갱신청구로 2년 더 → 최대 4년 보장)하지만, 집이 팔리고 새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그건 법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못 씁니다즉, 새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와서 산다면, 이사를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 이사비용(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주의할 점은새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건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 이 경우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이럴 땐 그럼 이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 주세요 라고 협의해볼 수는 있습니다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조기 퇴거는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협상 여지는 있습니다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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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 사람은 시골에 밭을 살 수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 사람이 시골에 밭을 구입하는건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규제를 받습니다단순히 돈 있으니 산다는 방식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농사를 지을 목적이 있어야 합니더이걸 농업경영계획서 라고 하는데, 시·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즉, 밭이나 논 같은 농지를 사기 위해선1. 실제로 농사를 지을 목적이 있어야 하고,2. 그걸 증명하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3. 관할 지자체(읍·면·동 또는 군청)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만약 농사를 지을 계획 없이 단지 투자 목적으로 산다면, 불법 농지 취득이 될 수 있습니다농사 자격증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지원/혜택에는 도움이 됩니다농지은행, 귀농귀촌종합센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 정보 제공을 알아보셔야 합니다시골살이는 어떤 점은 인프라 부족, 소득 문제, 경험 부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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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가구주택 월세(반전세) 계약하려는데 확인해보니 위반건축물이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위반건축물에 임대차계약을 맺는 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임차인 입장에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건축물에 위반사항이 있어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대항력(전입신고) +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은 확보 가능합니다다만 전입신고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불법 용도변경 공간(예: 불법 지하, 옥탑방) 등인 경우는 예외일 수 있으니 주소 표기와 구조 확인 필수입니다계약할 주소지와 실제 등기부등본상 주소, 건축물대장 주소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나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그부분때문에 나가실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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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아파트증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를 없던 일로 되돌리기: 불가능,이미 낸 증여세 환급: 불가능,명의를 단순히 말로 빼기: 불가능, 등기 말소 등 법적 절차 필요지금 상황에서 가장 깔끔한 해결은 형에게 지분을 다시 증여해 명의를 정리하는 것입니다다만 세금 이슈(특히 증여세/양도세)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밀하게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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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애첫주택.. 무주택자 혜택 얼마나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책금융(디딤돌·보금자리 등)은 일반 주담대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 입니다다만 조건에 맞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주요 정책 대출 (예: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대상 무주택자 + 생애최초구입자 우대 무주택자연소득 기준 개인 6천만 / 맞벌이 7천만 이하 (일부 8천만) 최대 1억 이하금리 1.6~3%대 (고정) 3% 초중반 (고정)최대 대출한도 최대 2~3억 (LTV, DSR 따름) 최대 5억상환 방식 원리금균등/원금균등 원리금균등중도상환수수료 있음 (보금자리 일부 폐지) 거의 없음정책금융 대출은 조건 맞으면 무조건 이득입니다월 수십만 원 차이 날 수 있고 고정금리라 이자 인상 불안감도 없습니다단점은 소득, 집값, 주택 면적 등 제한조건이 있다는 점입니다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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