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 시 매도인 근저당권 말소, 잔금일에 은행 같이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매도인이 불참할 경우, 위임장 및 말소 관련 서류가 완전한지 법무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개사도 함께 확인을 할것으로 봅니다 잔금일에 매도인과 함께 은행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차이지만 다만 법적으로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건 아니며, 위임장을 통해 대리 처리도 가능합니다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에 어떤 식으로 상환 말소할건지 기재하고 그특약대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Q. 전세계약시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공공명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은 법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두 명이 공동으로 임차인으로 계약하는 것은 혼인 여부와 무관합니다즉, 사실혼 관계든, 친구든, 가족이든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건 문제 없습니다임대인만 동의한다면 공동명의 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단, 일부 임대인이 공동명의 계약을 꺼릴 수도 있으니 임대인 측과 협의는 꼭 필요합니다,대출은 와이프 명의로 가능하고, 공동명의 계약도 가능하지만, 대출심사는 단독 명의 기준으로 진행될수 있습니다공동명의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은행 상담 시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증여가 아닌 빌려준 돈이라는 형태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세무조사 시 소명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단, 이자 및 상환 계획이 있어야 설득력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