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산후 부동산은 관재인이 관리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 소속이 됩니다이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됩니다즉, 법적으로는 더 이상 본인의 소유가 아니며, 관재인이 매각을 위한 권한을 가집니다면책은 채무(빚)를 면제해주는 절차일 뿐입니다부동산 소유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즉, 면책을 받았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파산재단 소속이고 관재인의 처분 대상입니다보통 면책 후부터 최소 수개월, 길면 1년 정도까지 거주 가능한 경우도 있고 다만 관재인의 진행 속도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관재인과 직접 연락해서 해당 아파트를 언제 매각할 계획인지,언제까지 거주 가능한지,임시 거주 기간 협의 가능성 등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땅 증여 대출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땅 일부를 증여받으려면 분할이 필요합니다(공유지분 증여가 아닌 이상)즉, 증여 전에 분할청약(토지분할신청)을 먼저 하고 지적도상으로 분할이 완료돼야 실제로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하려는 일부 땅이 물리적으로 분할되어 있어야 별도 지번이 생기고, 그때부터 소유권이전(증여)이 가능합니다, 대출과 청약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하려면 대상 토지가 명확하게 분리된 필지여야 합니다이 역시 분할청약 후 분할등기 완료된 상태여야 대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Q. 소형저가주택 보유자 공공분양 청약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공공분양(국민주택)은 엄격히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자격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 내용처럼 2013년 분양 빌라(전용 50.69㎡, 공시가 8,900만원) 소유하신 상태에서는 공공분양 청약은 신청할 수 없고,민간 분양 중 소형저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일부 물량(주로 추첨제)에 한해 무주택자처럼 청약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간 청약 시 소형저가주택 보유 기간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며,2013년부터 보유 중이셨다면 무주택 기간도 동일하게 2013년부터 적용됩니다
Q.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나는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었는데,최근 몇 년 사이 정부는 공시가격을 현실화(=실거래가에 가깝게) 하려는 정책을 펴면서 80~90% 수준까지 올리는 추세였습니다다만 2023~2024년엔 경기 침체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동결하거나 낮춘 지역도 많았습니다공시가격과 실거래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시장 가격이고공시가격은 세금 및 행정 목적으로 산정한 가격 (시장 반영은 느리고 보수적)이며이 차이를 이해하면 부동산 세금, 건보료, 정부 보조금 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Q. 같은 월세라고 한다면 반지하가 좋을까요 옥탑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단 오르내림이 어렵거나 큰 짐이 많다면 반지하가 낫고 햇빛과 바람이 중요하다면 옥탑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공간 활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두 배 넓은 면적을 고려하면 반지하가 실용적입니다장기 거주나 가구가 많은 경우라면 넓은 반지하가 유리하고, 혼자 거주하며 쾌적함을 원한다면 옥탑도 괜찮은 선택입니다단, 양쪽 다 환기, 안전, 단열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