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안동 주공 아파트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하안동 6단지는 초등학교 가까움이나 공원, 학원가 접근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경우도 있고, 7단지는 조용한 주거지로 평가받기도 합니다세대수가 많은 단지는 관리비가 낮고, 향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시 유리할 수 있고 남향 위주인지, 조망은 어떤지, 층간소음 문제는 없는지 등을 보시고 오래된 단지라도 관리 상태가 좋은 곳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향후 시세 전망은 6단지가 선호되면 향후 시세가 더 빠르게 오를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7단지가 저평가 상태라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연식이 오래된 단지는 재건축 가능성, 조합 구성 상황, 용적률, 기반 시설 상태 등을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6단지가 더 크고 기반시설이 좋다면, 재건축 추진 동력이 클 수도 있습니다이런부분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 공동투자 시 문제점이나 세금 등에 대해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투자를 단독 명의로 진행한 경우, 법적·세무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가족끼리의 투자라고 해도 사적인 합의만으로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구조를 잘 정비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세금 문제를 막는 핵심입니다,등기부상 소유자는 본인 100%이면법적으로는 형, 누나는 전혀 권리가 없습니다(문서 없을 시)향후 분쟁 발생 시, 내가 얼마 냈다는 주장만으로 소유권 입증 불가이고 특히 매도, 상속, 채무관계 발생 시 법적 분쟁 우려가 있습니다명의자(본인)가 집값 전액을 부담한 게 아니라면 나머지 투자자(형, 누나)가 투자한 금액이 본인에게 증여된 걸로 간주될 수 있고 형제 간 증여 공제는 1,000만 원에 불과해, 초과 시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향후 매도 시 양도차익이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실질적으로 형, 누나가 투자했어도 모든 세금은 명의자인 본인 몫이 됩니다나눠 가졌어도 세무상으로는 세금 부담이 쏠리고 심하면 가산세·불성실 신고 문제가 생깁니다공동투자를 단독명의를 했을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수 있으니 결정하기전에 세무사나 법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전입세대열람으로 이사갈 집의 문제점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 열람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를 알려주지만, 그 자체만으로 집의 모든 문제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 ,현장 방문 ,가능하면 기존 세입자 접촉을 통해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주의점집주인 동의 없어도 세입자라면 신청 가능오프라인: 주민센터, 구청에서 신청온라인: 정부24(공동인증서 필요)신청 시 주소 정확히 입력 (동·호수까지)열람은 주택의 점유 상태’파악용이므로, 열람만 보고 보증금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Q. 소비를 촉진 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클 때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기 쉽기 때문에, 단순한 할인 외에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소비를 촉진시키면서도 판매자 입장에서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크게 심리적 요인, 가성비 제안, 브랜딩, 경험 마케팅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직접 써보거나 체험해보면 소비자 신뢰가 증가하고 무료 샘플이나 소량 체험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특히 F&B, 뷰티, 건강기능식품 등에 유효합니다이익이 줄더라도 객단가가 높고 재구매율이 높으면 장기적으로 이익입니다
Q. 아파트 매매시 부모님 일정 자금 증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성인이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따라서 8천만 원 증여 시,8,000 - 5,000 = 3,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과세표준 3천만 원 → 세율 10%세액 = 300만 원 (공제 전)기타 공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원금 상환 계획원금도 나중에 분할/일시 상환 가능하나,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해야 합니다전체 1억 5천만 원을 증여로 의심할 수 있으나,정상적인 금전 차용으로 보이려면 이자 지급과 계약서, 상환 내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8천만 원은 증여로 신고하고,7천만 원은 이자 지급 , 계약서로 차용 관계를 입증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후에 일처리를 하시면 더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