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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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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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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에어컨에서 누수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하자 발생 시 임대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임대인은 해당 하자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관리사무소나 시공사 책임이더라도, 1차 응대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세입자에게 현재 상황과 대응 계획 설명하고 물건 파손이나 벽지 손상 등은 임시로 보수하거나 사진 남겨두도록 안내를 하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일시적 보수라도 임대인이 우선 진행한 후,시공사·관리주체에 배상 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시공사·관리 주체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를 대비해 피해 사진, 누수 경위, 기사 소견서, 세입자 진술 내용, 관리사무소 대응 일지 등 증빙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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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세대 1주택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분할지급에 따른 증여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 1주택·보유 2년·비조정지역이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낮은 매매가가 시세의 70% 이상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거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장기할부 거래 자체는 정상 매매로 인정되지만,국세청은 계약서 명시, 정기적인 이체 기록, 적절한 이자 및 소유권·등기 이전 시점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따라서 분할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고, 실제 이체 내역(통장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상속인 지급은 정상범위이나, 증여 의심 여지를 줄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계약서·통장·이자내역 등으로 거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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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는 지인이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는데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시험은 필기(1차)와 2차(실무·법령 등) 모두 같은 날 실시되며,1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최종 합격자 발표입니다즉, 지인이 합격했다고 말한 건 필기가 아니라 1·2차를 모두 통과한 최종 합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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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부등본은 아무 이상 없눈데도 깡통 전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전세 사기는 문서상 이상 없음 상태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전세가가 높아서 그런경우가 많으니 필히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그래야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그집이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놔야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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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부등본은 아무 이상 없눈데도 깡통 전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이 정상인데도 깡통 전세가 가능한 이유, 집값 자체가 전세금보다 낮은 경우 (깡통 전세)등기부등본에는 집의 담보대출 내역은 나와 있지만, 집 시세(실제 가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예: 집값이 2억인데 전세금이 2.2억이면, 세입자는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집을 팔아도 2억밖에 없으니 나머지금액을 보태서 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는 집주인등기부에 근저당이 없고 깔끔해 보여도, 집주인이 돈이 없거나 다른 채무가 많을 수 있습니다또는 다른 세입자에게 또 전세를 주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무너지면 보증금 반환이 어렵습니다,전세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깡통화된 경우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면, 처음엔 멀쩡했지만 중간에 깡통 전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신축 빌라나 신도시, 공급 과잉 지역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위장 임대인 / 대리 계약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또는 등기부등본은 진짜지만, 세입자에겐 위조된 서류를 보여준 사례도 있습니다그래서 요즘은 전세를 얻을때 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인지 확인을 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그래야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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