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을 2년 동안 제 명의로 하고 싶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 상황은 명의신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2014년 부동산실명법 개정 이후로는 처벌 대상입니다.만약 세무조사나 금융조사에서 밝혀지면, 양쪽 모두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실명법 제3조: 부동산은 실소유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하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이 방식은 법률상, 세법상 모두 문제의 소지가 크며, 처벌 가능성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정상 매매로 하되,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시세대로 매매하는 방식만이 합법적입니다또는 언니가 2년간 그냥 보유하고, 조건을 맞춰서 매도하는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Q. 부동산 임대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대출, 등등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은 실제로 소유한 부동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아직 상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주소로 임대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국세청도 사업자등록 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 사실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합니다,다른 업종으로 먼저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예: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실제 사업장(주소)이 있다면 가능합니다이후 상가를 매입한 후 임대업을 추가로 등록(정정 신고) 하시면 됩니다,대출 조건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종류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부 금융기관은 부동산임대업 등록 여부를 중요하게 보기도 하고,다른 곳은 그냥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에 먼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게 오픈 분위기를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게 오픈 직후에는 신규성 효과와 호기심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만, 이 분위기를 유지하는 건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단기 이벤트나 세일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지속 가능한 매력 요소를 만들어야 합니다오픈 초기에 온 손님을 떠나는 손님으로 두지 마시고 이들을 브랜드의 팬으로 바꾸는 것이 유지 전략의 핵심입니다일시적 유혹보다, 감성적 연결이 오래 가게 하고 변화하는 매장 , 살아있는 매장으로 인식되게 해야 합니다지나친 할인,세일 반복은 가게 가치를 깎을수도 있습니다싸서 가는 가게는 비싸면 안 가는 가게가 될수 있으니 적절하게 마케팅을 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