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생아특례 생애최초 매매 방공제 면제 조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격 6억 이하 +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 LTV≥70%라면 방공제 면제가 확실합니다은행 심사 후 방공제 적용을 언급했다면,LTV 수준 확인,특례구입자금보증서 발급 여부,은행의 상품 분류 기준 등을 다시 체크해야 합니다은행에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으로 방공제 면제 대상인지 명확히 재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은행 측에서 방공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신청해서 면제 효과를 얻거나,다른 대출 상품(예: 보금자리론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월세 계약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집 을 판다고 통보했을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임대인이 집을 팔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3항)따라서 임대인의 요청으로 중도 퇴거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임대인의 요청으로 중도에 나가는 경우에만 이사비, 위로금 등을 협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세입자는 거주 안정권이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세입자가 집의 사용 및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집을 보러 오고 싶다고 해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즉, 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 매수인을 데리고 오고 싶더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그런데 본인이 만기가 되어서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받고 나갈수 있기때문에 서로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런부분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Q. 부모님명의로 아파트 계약금만냈는데 동생이 명의 이전 시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버지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동생에게 이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분양권 자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특히 계약금만 납부된 상태에서 동생이 중도금부터 납부하고 소유권까지 승계한다면, 국세청에서는 통상적으로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예외사항:만약 동생이 계약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실제로 아버지에게 상환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 명확한 경우, 매매로 인정받을 여지는 있습니다하지만, 계약서·자금 흐름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동생이 아파트를 취득 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것은 향후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특히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신축 아파트의 경우,1주택자로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입주 후 2년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는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위한 조건일 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아파트 보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실거주를 하지 않고 바로 반월세(임대)를 줄 경우:세입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 금지는 아님)하지만 향후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즉, 양도 차익에 대해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히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면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