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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도와주는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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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안한 상태에서 조합원 분양권 사려합니다.

남편과 제 돈으로 분양권사려하는데 (초기 투자금6억 8천/ 추가 분담금 4억)

계약금 7천 (남편 6천 아내1천) 보낸상태입니다.

이후 남편 4억/ 남은 잔금은 아내돈+ 아내 명의로 대출 받아서 분양권 사려합니다.

매수인을 아내 명의로 했는데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매매 계약서 쓰고 계약금 낸 상태인데 잔금 내기전에까지 명의로 공동명의로 하면 이전에 남편계좌에서 매수인에게 돈 준거에 대한 증여세 물진 않는지

그리고 매수인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데 어려움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 받아 다른 전세집으로 입주 전 까지 사려고합니다.

공동명의로 할 시 전세자금대출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혼인 신고 하는 게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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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구매하고자 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법적ㆍ세무적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명의 이전 시점 , 자금 출처 , 그리고 추후 주거계획 (예 : 전세자금 대출) 까지 모두가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1) 현재 구조와 증여세 이슈

    현재 매매 계약서는 ' 본인 단독 명의 ' 로 작성되었고 , 계약금 중 남편이 6천만 원 , 본인이 1천만 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남편이 4억 원 , 본인은 본인 명의 대출 및 자금으로 잔금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 세무당국은 다음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ㆍ 명의 지분 비율과 실제 자금 출처가 일치하는가?

    ㆍ 부부가 아니므로 ' 증여 ' 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가?

    즉 , 지분 비율에 맞춰 정확히 자금을 분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남편이 전체 투자금 10억 중 4억6천만 원(계약금 포함) 을 부담하고 , 본인이 나머지 5억4천만 원을 부담하면 , 지분을 46% : 54%로 설정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금 내역 , 통장 추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 , 현재 계약서상 매수인이 본인으로 확정된 상황이므로 이후 공동명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계약서 정정 , 조합의 동의 , 그리고 변경 계약서 체결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분양권의 경우 조합 규정상 명의 변경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합의 규약과 동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공동명의가 전세자금 대출에 미치는 영향

    남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 분양권의 공동명의 여부가 변수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 무주택자 " 요건을 중요하게 보는데 , 공동명의라도 실입주 전에 ' 분양권 보유 사실 ' 이 확인될 경우 무주택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특히 , 공공기관 전세자금 대출 (예 : 버팀목 , 청년전세자금대출 등) 은 '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출 제한 ' 이 발생하므로 공동명의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은행 상품은 조건이 좀 더 유연하긴 하나 , 확정적으로는 대출기관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혼인신고 여부의 판단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 부부 간 자산 이동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연6억 원) 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본인에게 일부 지분을 ' 무상 ' 으로 이전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없거나 줄어듭니다.

    또한 향후 재산 분할이나 상속 계획 시에도 유리합니다.

    단 , 혼인신고 후라도 이미 단독명의 계약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규약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ㆍ 공동명의로 변경 시 자금 출처에 따라 지분 비율을 정확히 반영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ㆍ 이미 단독명의로 계약이 진행 중이므로 공동명의 변경에는 조합의 동의 및 행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ㆍ 공동명의는 남편의 전세자금 대출 자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

    ㆍ 혼인신고를 통해 증여세 문제를 간소화할 수 있지만 , 계약서상 명의 변경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 가장 안전한 경로는 조합 규약을 확인 후 , 매매계약을 공동명의로 다시 체결하거나 , 혼인신고 후 증여세 비과세 범위 내에서 지분을 조정하는 방향을 택하는 것입니다.

    계약금 납입 이후의 수정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빠른 판단과 전문가 상담이 요구됩니다.

    1명 평가
  • 남편과 제 돈으로 분양권사려하는데 (초기 투자금6억 8천/ 추가 분담금 4억)

    계약금 7천 (남편 6천 아내1천) 보낸상태입니다.

    이후 남편 4억/ 남은 잔금은 아내돈+ 아내 명의로 대출 받아서 분양권 사려합니다.

    매수인을 아내 명의로 했는데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이미 매매 계약서 쓰고 계약금 낸 상태인데 잔금 내기전에까지 명의로 공동명의로 하면 이전에 남편계좌에서 매수인에게 돈 준거에 대한 증여세 물진 않는지

    그리고 매수인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데 어려움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사전 매도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 받아 다른 전세집으로 입주 전 까지 사려고합니다.

    공동명의로 할 시 전세자금대출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혼인 신고 하는 게 더 나을까요?

    == >혼인신고를 한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단독명의로 (매수인을 아내 명의로) 하셨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올 소지가 큽니다.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하신지는 시행사 또는 조합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로 하시는 순간 남편도 주택 보유자로 간주됩니다.

    즉 , 입주전까지 전세자금대출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공동명의 문제만 고려하면, 혼인신고 하는 것이 증여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하다면 혼인신고를 잔금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 하지만 시행사/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및 조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증여세 문제는 자금비율대로 지분 나누면 발생하지 않고 지분 불균형 시 증여로 간주 될수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잘체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각자의 자금 기여 비율이 명확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아내 명의였기 때문에 이 금액은 아내에게 금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동명의로 바꾸고 등기 시 지분을 실제 자금 기여 비율로 조정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