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 잔금대출 시,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청약을 넣었고, 3~4년 뒤 잔금 시점에 규제가 완화되면 어떻게 되나요?완화된 규제 적용됩니다잔금대출은 실행 시점의 규제를 따르므로, 잔금일 기준의 규제가 적용됩니다,지금은 규제 강화가 6억 한도지만, 잔금 전에 다시 늘어나면요?,늘어난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예: 10억으로 상향되면 10억까지도 가능),규제가 완화되어도, 지금 모집공고 기준으로 6억 규제가 묶이는 건 아닌가요?아닙니다. 규제 완화는 기존 청약 모집공고일과는 무관하게, 잔금일 기준입니다잔금대출은 잔금 실행 시점의 규제를 적용합니다현재는 예외 조항으로 2025.6.27 이전 모집공고분에만 과거 규제 적용되며,향후 규제가 완화되면, 잔금일 기준으로 완화된 규제에 따라 대출 가능합니다
Q. 사무실 계약만기 1개월전 퇴실시 복비문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한다는 안내를 못 받았고, 계약상 중도 퇴실도 임대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에게 복비 청구는 부당해 보입니다만약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복비를 요구한다면,중개수수료 계약서 및 관련 법규를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계약 만기까지 머무르면 복비 부담 문제도 깔끔하니, 만약 조건이 불리하다면계약 만기까지 있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임차인이 날자를 앞당겨 달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집을 파려는데 세입자 전세갱신권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아직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매수인과 협의하여 매매 시점을 앞당기고,새 주인의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단,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한 매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미 갱신권을 행사했다면,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고,매수인이 이를 승계해야 하며,세입자 퇴거는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자발적 퇴거를 유도하거나,매수자와 협의하여 전세 승계를 받아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상황에 따라 전문 부동산 중개사나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실거주 매수인일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Q. 원룸 전세 거주하면서 아파트 매수 하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문제 없습니다단, 주의사항은 있습니다잔금일 전에 전세금 회수 안 되면 대출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신용대출이나 잔금 대출 등 유동성 확보의 계획이 필요합니다대출 실행은 전입 여부보다는 자금계획,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득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는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자동 신고됩니다전입신고는 실제 이사 후 해당 주소로 전입할 때 하면 됩니다전세 퇴거 전까지는 기존 주소(원룸) 유지 가능합니다새 집에 실거주 의무 요건이 있는 아파트라면 전입 및 거주 요건 시점부터 시작입니다,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사실과 거주는 별개입니다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회수 전까지 임시로 남아 있는 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됩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Q. 청약할 때 차량가액 관련입니다. 신차구매(5천)중 공동명의로 할 경우 특별공급청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시가표준액 3,803만 원 이상 차량을 보유하면 부적격이라고 합니다보통 국세청의 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을 따릅니다차량이 신규 등록되는 경우는 신차가액 기준으로 평가되며, 자동차세 부과 기준과 동일합니다시가표준액은 단순 구입 가격이 아닌, 세법상 평가 기준(자동차세 기준)입니다차량 등록 후 자동차세 고지서에 표기되는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차량 등록 직후 자동차세 고지서 또는 시·군청 차량등록과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일정 조건 하에, 지분대로 차량가액 분산 인정된다고 합니다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청약 시에는 지분에 따라 차량가액을 나눠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