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왜 우리나라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거란 이야길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간다는 주장은 단순한 공포심 유발이 아니라, 일본 경제의 붕괴 원인과 현재 한국의 구조적 유사성에서 나오는 경고입니다주장 내용은자산 버블, 고령화, 부채 급증, 인구 감소 구조가 닮았다는 점이지만한국은 아직 성장 여지가 있고, 정책 대응은 일본보다 빠르다는 것이 다른점이라고 합니다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는 분명 존재하지만, 반드시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한국이 동일한 길을 갈 것인지 여부는 정책 대응, 글로벌 경제 흐름, 인구·노동시장 개혁의 성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닮은 점은 분명하지만, 똑같은 미래는 아니 라는게 가장 균형 잡힌 해석이라고 합니다
Q. 월세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문서 계약이 없고, 전화나 문자로만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경우 법적으로도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함)다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계약이라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격, 기간, 입주일 등의 중요한 조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으로 간주되고 임차인의 변심 시 계약금을 못돌려 받습니다반대로,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좋으면 하자는 식으로 보증금 일부를 입금한 경우에는 반환 가능 여지가 있습니다입금 시간이 짧더라도 계약이 성립된 후라면, 시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변심에 의한 파기라면 반환 어렵습니다단, 중개업자나 임대인과 협의가 잘 된다면 일정 부분만 공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하셔서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본질적 요소(대상, 가격, 기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정식 계약서 없이도 계약이 성립되며,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제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하지만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도 판시한 바 있습니다.
Q. 서울의 집값 향후에 어떻게 될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향후 몇 년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주목할 만한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지역은 개발 완료 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GTX 노선 등 교통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접근성이 향상되어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학군, 생활 인프라 등이 우수한 지역은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시장 조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