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골 농가의 미등기주택의 구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 주택은 건축은 되었으나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말합니다등기부가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소유권이 명확하게 공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권리관계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대장이 있다는 것은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정식 건축물임을 의미합니다그러나 건축 완료 후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미등기 주택이라도 건축대장이 있고, 합법적으로 등기 전환이 가능하다면 매입은 가능합니다다만 등기 가능성, 건축법 준수 여부, 토지와의 권리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절대 구두나 간단한 문서만으로 거래하지 마시고, 법적 근거 있는 절차를 따르셔야 안전합니다
Q. 예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부부가 각각 다른 단지에 중복 청약하여 한 명만 당첨된 경우, 당첨된 분은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지만, 배우자는 예비 입주자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이는 2018년 5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예비 입주자가 동호수 추첨 전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해당 예비 입주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아예 낙첨된 경우라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예비 입주자는 동호수 추첨 전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자격이 상실되며, 이는 예비 번호도 포함됩니다배우자가 중복 청약으로 인해 부적격 판명되면, 예비 입주자도 추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땅에 나무를 심고 그냥 재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수원이나 조경회사는 품질이 좋은 나무를 등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재배용 나무가 있고, 과수원이나 조경회사에서는 일정한 품질을 가진 상품성 있는 나무를 재배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나무등기라는 제도가 언급되곤 하는데, 실제로는 입목등기(立木登記)라고 부릅니다입목등기란, 땅에 심어져 있는 특정 나무들에 대해 개별적인 재산권을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즉, 나무만 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일반적으로 땅에 심어진 나무는 그 땅의 일부로 간주되어, 땅의 소유자가 나무도 함께 소유합니다하지만 입목등기를 하면 땅의 소유자와 나무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