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 매매 시 매수자 대리인 위임장은 누가 보관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매도자는 위임장 사본 확인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매수자가 직접 오지 않고,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위임 내용이 적절한지 대리인이 권한을 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위임장 사본 제공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즉, 원본을 달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보다, 사본을 받는 선에서 거래의 정당성을 확인하시는 게 일반적이며 무리가 없습니다
Q. 옆집의 에어컨 설치문제로 생활에 지장초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이용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불편을 초래하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은 더운 바람,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소음 측정 결과, 동영상, 사진, 일지 등)를 수집하시고 내용증명으로 문제 제기해서 시정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개선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 가능: 방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지자체나 환경 관련 부서에 민원 제기 가능: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환경소음 규제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각 지자체에서는 생활소음에 대해 민원 접수 후 측정 및 행정지도나 시정 명령 가능.민원 접수처:환경부 소속 생활소음 관리부서해당 구청 또는 시청 환경과/건축과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일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 제기.관리규약에 위배될 경우 에어컨 위치 조정 요구 가능이런 방법들로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Q. 남편 보금자리론 1주택 상태로 공동명의 주택 신규 취득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처분하지 않으면 보금자리론 즉시 회수(전액 상환)대상이 됩니다.여기서 처분이란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 매매 계약 체결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동명의라도 본인이 소유권을 일부라도 보유하면 규제 대상이어서 공동명의로 집을 추가로 취득하면, 남편이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따라서 보금자리론 규정 위반으로 전액 상환(회수) 대상이 됩니다보금자리론은 6개월 기한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연장은 거의 안된다고 합니다남편의 이름은 빼고, 본인(배우자) 단독 명의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보금자리론 조건 위반이 아닙니다단,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못하니 취득세/양도세 등에서 일부 불이익은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아직 취득 전이라면 남편 기존 주택을 처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