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시에 차량을 2대이상 가지고 있는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각 차량의 실제 시장 가격를 기준으로 자산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특히, 1대 이상의 고급차(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차량)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가액이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자세한 자격 요건은 정부의 주택청약 관련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차량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해당 차량들의 시가가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재산 요건을 초과해 청약 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특정 지역, 주택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주택청약 공고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