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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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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경우 집 매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집주인이 매도를 원한다면,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고 세입자와 협의하여 매도 전 계약을 종료하거나 전월세를 끼고 살수있는 매수자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거래하고 있는 부동산과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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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적으로 나에게 주워질 수 있는 재산분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고 가족간의 감정이 생길수 있습니다먼저 변호사한테 이런문제를 상담받아보시고 대처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기여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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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사기가 많다는데 전세사기 안당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완전히 예방하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그런매물인지 확인을 하시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계약서대로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조금은 안심을 할수 있습니다잘알아 보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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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청약 단지 계약금 기준은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 단지의 계약금 기준은 특정한 법적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시 계약금은 분양가의 10%가 기본이 되고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사나 시행사가 계약금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을 낮추거나 특별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고계약금은 아파트 분양단지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10%로 시작하지만, 경우에 따라 500만원, 1000만원 등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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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담보 대출이 잡힌 집은 등기가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받았으면 등기부등본 을구에 대출받은 금액보다 더많이 잡혀 있습니다보통 120%정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아무래도 대출이 있으면 세입자들이 꺼려합니다대출을 갚아주는 조건이거나 조금만 남기거나 입니다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전세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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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를 구입하려합니다.지방이구요, 가족구성원이 적어 소형으로 23평정도로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새로지은 아파트는 평수가 적어도 구조가 좋아서 괜찮습니다그런데 아파트를 많이 찾는 평형은 32평을 많이 찾기는 합니다연세가 있는 분들은 청소하기 쉽지않다고 적은 평수를 선호하지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게 1순위입니다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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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 사업에 용적율이 높다는 의미가 사업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재건축 후 더 많은 세대와 건축 면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층수를 높게 지을수 있어서 조합분을 주고 나머지 일반분양을 많이하게 되면 아무래도 추가분담금이 줄어들수 있어서 조합측은 유리할수 있습니다물론,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비가 늘어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하는 단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용적률은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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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분양권을 포함한 주택수는 현재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2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기존의 분양권 아파트와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를 합쳐서 2주택으로 계산되므로, 2주택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2주택일경우 조정대상지역은 취득세가 8%이고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않으면 3%가 적용됩니다구체적인 사항은 법무사나 세무사한테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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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당첨된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에 제가 들어갈경우 전세금은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세입자가 나가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출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생애 최초 대출 여부는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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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로 아파트 낙찰 받을때 대출금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아파트가 낙찰되면, 해당 아파트의 기존 소유자는 대출금을 그대로 갚지 않고, 경매 절차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통해 해결됩니다.예를 들어, 경매가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면, 경매 절차에서 1억 5천만 원이 낙찰받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그 중 일부는 기존 대출금이나 압류된 채권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대출금이 6천만 원이라면, 그 금액은 기존 소유자의 책임으로, 새로운 소유자가 직접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경매에서 낙찰자는 1억 5천만 원을 낙찰 받은 금액만큼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잔금이 납부된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됩니다.하지만, 기존 대출금(6천만 원) 등은 경매 절차에서 청산되기 때문에 낙찰자는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복잡한 상황은 경매 진행 중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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