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사기가 많다는데 전세사기 안당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완전히 예방하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그런매물인지 확인을 하시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계약서대로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조금은 안심을 할수 있습니다잘알아 보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 청약 단지 계약금 기준은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 단지의 계약금 기준은 특정한 법적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시 계약금은 분양가의 10%가 기본이 되고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사나 시행사가 계약금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을 낮추거나 특별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고계약금은 아파트 분양단지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10%로 시작하지만, 경우에 따라 500만원, 1000만원 등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Q. 경매로 아파트 낙찰 받을때 대출금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아파트가 낙찰되면, 해당 아파트의 기존 소유자는 대출금을 그대로 갚지 않고, 경매 절차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통해 해결됩니다.예를 들어, 경매가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면, 경매 절차에서 1억 5천만 원이 낙찰받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그 중 일부는 기존 대출금이나 압류된 채권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대출금이 6천만 원이라면, 그 금액은 기존 소유자의 책임으로, 새로운 소유자가 직접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경매에서 낙찰자는 1억 5천만 원을 낙찰 받은 금액만큼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잔금이 납부된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됩니다.하지만, 기존 대출금(6천만 원) 등은 경매 절차에서 청산되기 때문에 낙찰자는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복잡한 상황은 경매 진행 중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