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아파트를 자식이 살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 작성,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시세보다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하면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국세청은 시가보다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높은 거래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더 적은 금액 이상이어야 정상거래로 인정합니다부모 자식 간 거래는 국세청이 특히 주의 깊게 보는 거래입니다자식이 어떻게 매수자금을 마련했는지도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사회초년생, 무소득자 등)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시장 실거래가 기준입니다미리 세무상담을 받아보고 적절하게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Q. 지자체 행사로 인해 얻는 수입은 보통, 어떻게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행사에서 얻은 수입은 반드시 그 행사나 어린이/복지/교육에 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다만, 지자체의 의회나 조례, 또는 공약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자체의 예산은 공개되어 있습니다,확인 방법:1.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2. 정보공개 또는 재정공개 메뉴 클릭3. 예산서, 결산서, 세입세출예산, 중기재정계획 등을 확인4. 또는 지방재정365 사이트에서 전국 지자체 예산 열람 가능하다고 합니다,지방재정365 – 행정안전부 공식 재정공개 사이트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 재정공개 메뉴에서 ‘세입·세출 내역’ 조회 가능
Q. 강화된 LTV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및 전세대출 규제는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위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단기적으로는 시장 위축, 특히 거래량 감소와 매물 정체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부의 공급 확대 전략과 맞물려,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체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 효과를 노린 정책입니다다만, 실수요자 보호 장치(예: 생애 최초 구매자 혜택 등)가 병행되지 않으면, 시장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Q. 9.7 부동산대책 발표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요 분야 주요 내용 공급 확대 수도권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착공 (연 27만 가구)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LTV 40%, 사업자 LTV 0%, 전세대출 2억 제한감독 강화 부동산감독원 신설, 거래 신고 강화, 허가권 확대, 탈세 단속평가 및 과제 긍정적 시그널 vs 실행 속도 및 조직 역량 필요9.7 부동산대책은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양동 작전 성격의 정책입니다특히, 실수요자에게 체감될 수 있는 착공 중심 공급,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시장 감독 체계 강화가 주요 핵심입니다
Q. 오늘 나온 9.7 부동산 대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수도권 주택 공급 대폭 확대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27만 가구 착공, 총 135만 가구 공급 목표 제시.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민간 매각 없이 공공 주도 방식으로 전환, 공급 속도 및 개발이익 환수 강화.도심 내 유휴지 및 노후 공공시설 활용을 통한 공급: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2.3만 가구, 공공청사 및 국유지 활용 2.8만 가구 예상.정비사업 활성화 및 복합사업 도입: 공모·제안 방식으로 5만 가구, 1기 신도시 정비 등을 통해 6.3만 가구 추가 착공 계획.민간 공급 여건 개선: 인허가 통합 심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규제 완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매입,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 확대.2. 대출 규제 강화규제지역 및 수도권의 무주택자 LTV(담보인정비율)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 이는 내일부터(9월 8일) 바로 시행됩니다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 불가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일괄 축소.3. 규제 정책 관련 입장국토부는 규제지역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전했습니다.이번 대책의 기준은 인허가가 아닌 착공 중심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시장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공급에 강력히 방점을 둔 대책이며,다주택·사업자·무주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강화도 병행되었습니다발표 시기가 주말임에도 정책 발표가 이루어진 것, 그만큼 시급성과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Q. 청약 가입 시의 지역 수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가입 시 선택한 지역(예: 수도권, 지방 등)은 우선공급지역과 관련된 항목으로, 은행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은행 앱, 청약홈 등)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단, 이 선택은 청약 우선순위나 청약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네, 청약은 넣을 수 있습니다.청약은 가입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든 지원이 가능합니다민영주택 청약: 지역 상관없이 가능 (청약통장 지역은 큰 영향을 안 미침)국민주택 청약: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공급될 수 있습니다우선공급 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입 지역과 실제 청약 지역이 다르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 지방에 거주 중인데 수도권으로 청약하려면, 수도권 청약 자격 요건(거주 기간, 청약통장 유지기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수정해야만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청약 신청 전까지 수정하면 됩니다정확히는 청약 신청일 이전까지 청약통장 지역을 변경하면, 변경된 지역 기준으로 청약 자격이 적용됩니다청약 신청 당일 또는 이후에는 변경해도 해당 청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이나 주택청약 앱 또는 은행 앱에서 본인의 청약통장 정보를 확인하고 지역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약 자격(우선공급 대상, 가점제 등)은 통장 지역 외에도 거주지, 무주택 기간, 납입 횟수 등 여러 조건이 영향을 미치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