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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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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등기치는 날 법무사랑 같이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신청을 법무사사무소에 대행하시지 않고 직접 셀프로 하신다면 필요 없겠지만, 대행으로 맡기 실거면 등기신청하는날이 잔금치루는날로 잡을테니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 하겠죠. 사전에 필요한 서류들 준비하라 안내 해 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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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개수수료 정확한 최대치를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임대차인 경우 최대 상한요율이 1천분의 4 입니다.59만원 x 100 + 1,000만원 x 0.4% 로 계산하면 27만 6천원이 나오고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하면 약 30만원이 나오며,협의하여 조정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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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저당 말소조건 계약 해도 되는 집일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전액 말소의 조건이라면 깡통전세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여 집니다.현시세 7억 전후에서 전세보증금이 4억7천이고 이게 깡통전세가 되려면 집값이 약 30% 이상 빠져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 가려면 대한민국 전세의 절반 이상이 깡통전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아무튼 그래도 불안하시면 보증보험 가입을 하셔도 되고, 전세권 설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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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몇개월전에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만기에 맞춰 퇴거를 하셔야 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만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통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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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시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받는 게 확실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항력이 있는 가정하에 우선변제권 으로 차례대로 순위에 따라 배당 받는 경우가 있고,다음으로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중 일정금액인 최우선변제금액을 선순위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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