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으로 계속 월세를 살고 있는데 한달 전에 통보를 하면
안녕하세요
묵시적으로 계속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달 전에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면
바로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중도해지 통보를 받은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통보 후 3개월 동안은 계약은 유지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중 이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나간다 통보할수 있으며 그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됩니다.
한달전 통보하시고 바로 나갈순 없고 한달전 통보하셨다면 두달뒤 보증금반환 받고 퇴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중이시라도 연장계약기간에 맞춰 최소2개월전에 퇴거의사를 밝히셔야 연장계약기간종료일에 나가실 수 있고 그이후라면 퇴거의사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 수령후 이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라면 주임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고 이 기간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임차인만 바로 구한다면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면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