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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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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 비조정지역의 1가국 1주택 기준이시라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인것 같습니다.주택을 산 금액이 12억 이하이면서 보유하고 있던 기간이 2년을 넘겼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17년 8월 이후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실거주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주택을 산 거면 2년 보유만 지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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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 부동산 임차계약할때 대리계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위임장 작성하셔서 참석치 못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신분증 사본 지참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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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세입자가 이사가겠다고 통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기간 도중에 통보한 날의 기준이 아닌 만료일 11월 1일 이후 3개월 뒤로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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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잔금을 치른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나중에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적으로 시행 기한이 정해여 있는데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하니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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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 어떤 전세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에서 반의 금액이라 반전세가 아니고,전세금이 부족해서 가용 가능한 금액에서 부족한 금액만큼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하는 방식을 편의상 반전세로 칭하곤 합니다.반대로 월세 보증금을 높이고 높인만큼 월세를 줄이는 방식도 반전세로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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