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 조합원과 시공사의 분쟁으로 일반 분양자의 입주가 늦어지만 피해는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시공사에 대한 청구로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예정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분양자는 시공사에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손해 배상 범위로 입주 지연으로 인한 이사 비용, 임대료 지출,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조합에 대한 청구로 조합은 분양자와 시공사 사이의 계약을 주선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조합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주의하거나, 시공사의 부실 공사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분양자는 조합에 피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분양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소송 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