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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Q.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주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실제로 주거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및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관련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주택 금융 지원도 제한적 이며,임대차 계약서에 주거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아파트는 평수가 클수록 관리비가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는 평수가 클수록 관리비가 더 많이 부과됩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주택의 면적에 비례하여 공용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휘닉스룸, 지하주차장 등 공용 시설의 사용량과 유지 관리 비용은 면적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Q.  임야에서 대지로 용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먼저, 해당 임야가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임야가 대지로 용도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형질변경 신청하시면 지자체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형질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가 결정될 경우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목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Q.  오피스텔의 관리비는 왜 더 비싼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 면적이 작지만, 공용부 면적 비율은 높습니다. 넓은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용부 면적이 커지고, 이는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반면에 아파트는 오피스텔에 비해 공용부 면적 비율이 낮아, 전체 면적 대비 관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Q.  근린생활시설이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은생활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포함합니다.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시설들이 대부분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해당됩니다.제2종 근린생활시설은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규모가 크거나, 부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들을 포함합니다.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들이 대부분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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