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할때도 등기부등본 꼭떼서 봐야된다던데, 떼서 무엇을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월세 할때도 등기부등본 꼭떼서 봐야된다던데, 등기부등본 떼서 무엇을 봐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할때도 등기부등본 꼭떼서 봐야된다던데, 떼서 무엇을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집을 매매하거나 전세,월세 할때도 등기부등본 꼭떼서 봐야된다던데, 등기부등본 떼서 무엇을 봐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경우 "소유자가 누구인지?,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람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정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와 압류, 가압류등의 정보 그리고 근저당같은 댗 ㄹ 관련 정보입니다.
계약시 소유주가 등기상 소유주인지 확인하고 대출 여부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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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정보(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구)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의 정보가 정확하므로 정부24에서 발급받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말소된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발급받아서 확인합니다.
표제부와 건축물대장을 통해 주소와 호실 면적 등이 안내받은 사항과 일치하는지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일 때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갑구에 있는 소유권자와 거래중인 사람이 동일인 인지 확인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을구에는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많이 잡혀 있을수록 경매에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이 있으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의미하므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서류는 직접 발급받아 문제될 것 없는지 거래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하는데요, 열람하시며 주되게 보시고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갑구상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그 아래 을구에 각종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지 근저당(대출금액)은 얼마나 있는지 보셔야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을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갑구에 가등기,가처분,가압류 이런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계약서를 쓰더라도 해지해주는조건으로 하셔야합니다
을구에는 저당권 임차권 또다른, 담보권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당권이 있으면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셔야 되고 되도록 등기에 이런문구가 없는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