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저당이 있는 아파트 매매 후, 전세 내놓는 과정에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1.임차인 C는 전세계약 당시의 소유자와 체결해야 합니다.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일 테니 매도인과 계약을 해야겠죠.2.어려울수 있습니다. 은행은 선순위 저당이 있으면 승인이 나기 쉽지 않습니다. 주택가액 대비 선순위 저당금액이 소소하다면 가능할 순 있겠습니다.전세자금대출 사전 가심사라도 받아 보심이 좋겠습니다.3.임차인 C 의 전세다금대출이 완만히 나온다는 가정하에,매매대금의 잔금일을 임대차계약 잔금일과 같은날로 동시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C 와 매도인의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하며 매매대금 잔금 처리후, 법무사 참석하에 등기필증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주고 받기 하시면 됩니다.법무사가 관할등기소에 당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할것이고일주일 정도면 등기완료가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