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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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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에 의한 취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30% 이하인 경우 기한 제한없이 주택수에서 빼주고 ,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동안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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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일반수요자가 청약에 당첨되었을때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하여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었을때해당 구역의 조합원이 그 보상으로 얻게되는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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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 낙찰 후 살던사람이 안나가고 버티면?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퇴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송 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자진해서 퇴거할 수 있게 유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자발적으로 점유를 해제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경매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우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통해 보전처분을 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 일방적으로 점유자가 변경되거나 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송의 피고가 바뀌게 되어 기존 소송의 실효성을 잃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여 이러한 보전처분은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되므로 소장을 준비하는 한편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선행해 두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과 경매명도소송을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실효가 성립되면 머물고 있는 측을 향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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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을 하려하는데 매매계약을동시에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신청하실 시기의 소유자는 기존 매도인으로 되어 있을텐데 기존 매도인이랑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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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 명의의 집이 있는데 남편이 혹시 안 좋게 될시, 상속자는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문의하신 어머님은 직계 존속의 경우 제2순위가 됩니다.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쉽게 말해 자식들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입니다.제2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직계존속이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을 말합니다.참고로 제3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이며, 형, 누나, 언니, 동생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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