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대출을 알아보고있습니다.도움이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아쉽게도 해당 상품은 23년 8월달부터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올 2023년도에 편성되었던 자금 4조 4,000억원 이 모두 소진이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다행히 내년에 새롭게 자금이 편성되면 해당 상품을 다시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부부의 합산의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 여야 가능합니다. 단 생애최초와, 신혼, 2자녀 이상의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연 7천만원 까지 인정 됩니다.한도는 LTV 70% 그리고 DTI 60%를 만족하는 금액입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LTV 80% 까지 가능 하며,이외에도 일반의 경우 2억5천만원, 생애최초는 3억원,신혼부부와 2자녀를 둔 가정은 4억원 이내로 금액의 한도가 결정 됩니다.
Q. 임대보증 부분 보증이 되면 전액보증은 어지간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들어 , 경기도 비규제지역 근저당이 1도 없으나 공시가격이 110,000,000원 이라고 가정하고, 전세보증금이 140,000,000 이라고 한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주변 시세가 1억 후반 ~ 2억 초반 이더라도 말이죠.
Q.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권을 거부한 뒤, 실제로 얼마를 거주한 후 재임대를 해도 되나요? 또 만약 거짓이었을 시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거절 했으나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임대해 준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해보시고, 임대인의 경우 갱신거절 사유를 잘 살펴보아야 하고, 갱신거절 이후 부득이 재임대해주어야 한다면 그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손해배상액 범위는 피고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