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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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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선 전문가
프로에셋투자
Q.  해외주식투자 사이버창구 수수료가 좀 비싼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해외주식 투자를 막 시작한 투자자라면 수수료 구조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특히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이나 중국 , 유럽 등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 일반적으로 두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거래수수료와 환전수수료 (또는 스프레드) , 그리고 사이버창구 (모바일 앱 또는 HTS)를 이용하면 오프라인보다 수수료는 저렴하지만 , 증권사별로 차이가 큽니다.(1) 주요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 비교 ㆍ 미국 주식 기준 (사이버 창구 이용 시)☆ 키움증권 : 0.25% (우대 시 0.07~0.1% )☆ 삼성증권 : 0.25% (우대 시 0.09% 수준)☆ NH투자증권 : 0.25% (우대 시 0.07~0.1%)☆ 한국투자증권 : 0.25% (우대 시 0.07%)☆ 미래에셋증권 : 0.25% (우대 시 0.09%)☆ KB증권 : 0.25% (우대 시 0.09%)이처럼 기본수수료는 대부분 0.25%로 설정되어 있지만 , 이벤트 참여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0.07~0.1%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2) 환전 수수료 (환율 스프레드)해외주식을 원화로 사고 팔면 환전이 수반되며 , 환전 시에도 스프레드가 붙습니다.대부분 증권사가 USD기준 1~1.5% 환전수수료를 부과하며 , 우대 시 최대 90% 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키움증권 , NH투자증권)(3) 수수료 절감 방법ㆍ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 활용 : 많은 증권사에서 ' 해외주식 90% 수수료 할인 ' 같은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ㆍ 자주 이용하는 증권사 고객센터 문의 : 장기 이용자나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추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ㆍ 외화 매입 후 거래 : 원화 환전 없이 외화를 미리 보유하고 거래하면 환전 수수료 절감.ㆍ ETF 위주 투자 : ETF는 매매 빈도가 낮고 배당소득세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어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결론적으로 ,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 우대 여부에 따라 실질 비용 차이는 큽니다.기본 수수료가 높다고 느껴질 땐 , 거래량과 자산 수준을 활용한 우대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 필요하다면 조건이 유리한 증권사로 계좌 이전을 고려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비용 절감 ' 은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 수수료 구조에 대한 이해와 관리도 투자 실력의 일환입니다.
Q.  부동산 정책중 뉴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 뉴홈 ' 은 주목할만한 새로운 시도로 ,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2024년 5월 14일 기점으로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되면서 , 올해 뉴홈 관련 공고가 뜸해진 상황입니다.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주택 공급 방식 전환과 맞물려 있으며 , 향후 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뉴홈이란 무엇인가?}' 뉴홈 ' 은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주택 공급 브랜드로 , 청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구입자 등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입니다.이 정책은 기존의 공공분양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 다양한 주택 유형과 공급 방식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뉴홈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ㆍ 공급 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ㆍ 거주지 요건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등) 에 거주 중인 성년자.ㆍ 청약 통장 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 일정기간 이상 납입 실적이 필요.ㆍ소득 및 자산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이며 ,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자산 합계가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함.ㆍ 우선 공급 : 신혼부부 ,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우선 공급.이러한 조건은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 구체적인 기준은 각 사업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유의 사항}ㆍ 중복 신청 제한 :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 하므로 ,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ㆍ교차 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ㆍ 입주 자격 유지 :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ㆍ 지역 우선 공급 :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사전청약 제도 폐지와 그 영향}2024년 5월 14일 ,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의 폐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사전청약은 본청약 이전에 미리 청약을 받아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였으나 , 실제 공급까지의 시간이 길어 수요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올해 뉴홈 관련 사전청약 공고가 뜸해졌으며 , 수요자들은 본청약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올해 뉴홈 공급 계획은 있는가?}사전청약 제도 폐지 이후에도 정부는 뉴홈을 통한 주택 공급을 지속 할 계획입니다.다만 , 공급 방식이 본청약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대상 지역에 대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의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 뉴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으로 , 다양한 주택 유형과 공급 방식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사전청약제도의 폐지로 인해 공급 방식에 변화가 생겼지만 , 정부는 본청약 중심의 공급을 통해 주택 공급을 지속할 계획입니다.수요자들은 각종 공공기관의 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 , 본청약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코인거래소를 통한 투자 수입은 납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암호화폐 (코인) 를 통한 투자 수익이 과세 대상이냐는 질문은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입니다.현행법상 대한민국에서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명확한 과세 기준을 수립 중이며 , 세법 개정 과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되고 있습니다.다음은 현행법과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1) 현행법상 코인 투자 수익과세 여부 (2025년 기준)2025년 현재 , 대한민국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아직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원래는 2022년부터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 정치적ㆍ기술적 준비 부족과 과세 체계 미비로 인해 여러차례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가상자산 과세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ㆍ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 세율과세ㆍ 손익 통산 및 이월공제 가능ㆍ 원천징수가 아닌 자기신고 납세방식하지만 , 2024년 정부와 국회는 다시 한번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하며 2027년부터 과세 예정으로 바뀌였습니다.(2) 그렇다면 지금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가?현 시점에서 일반적인 코인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기타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ㆍ 채굴 수익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ㆍ 에어드랍ㆍ리워드 (이벤트로 받은 코인 포함) : 기타소득 ㆍ 지급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예 : 물건 구입 시) : 부가가치세 대상 가능성즉 , 단순한 매수ㆍ매도를 통한 차익은 과세 유예 중이지만 , 코인을 얻는 방식에 따라 과세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3) 향후 전망 : 2027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정부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을 주식ㆍ채권 등과 동일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계획입니다.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ㆍ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ㆍ 초과분에 대해 22% 과세 3억 초과시 27.5% )ㆍ 국내외 거래소 구분 없이 합산ㆍ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이 직접 세금 신고 또한 원화가 아닌 코인 간 거래 (예 : 이더리움으로 다른 코인 매수) 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 이중과세 우려 , 코인별 수익 계산의 어려움 등 기술적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 지금 당장은 코인 매매 수익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 2027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따라서 장기적으로 코인을 통한 수익을 계획하고 있다면 , 세금 신고 시스템 , 수익 기록 정리 , 손익 계산 체계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향후 세법 개정 추이를 주시하며 거래소 내 원화 입출금 기록 및 거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피어앤그리드 인덱스의 국내주식 영향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피어앤그리드 (Fear & Greed) 인덱스는 미국의 CNN이 개발한 투자심리 지표로 , 시장 참여자들의 ' 공포 (피어) ' 와 ' 탐욕 (그리드) ' 수준을 수치화하여 제공합니다.이 지표는 주로 미국 주식시장에 기반해 산출되며 , 미국 S&P500 지수나 대형주 중심의 투자심리를 반영합니다.하지만 글로벌 자본시장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오늘날 , 이 지표는 단순히 미국 시장을 넘어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먼저 , 국내 주식 및 ETF 시장에서 피어앤그리드 인덱스의 직접적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국내 투자자들은 이 지표보다는 국내 금리 , 환율 ,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의 수급 , 그리고 한국은행이나 정부의 정책 발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따라서 피어앤그리드 지수가 낮다고 해서 곧바로 국내 주가가 급락하거나 ETF매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영향력은 분명 존재합니다.최근에는 미국ETF , 특히 S&P500 , QQQ , 나스닥100 , TQQQ 등의 ETF를 국내에서 직접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습니다.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의 투자 심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 피어앤그리드 인덱스를 투자 판단의 참고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해당 지수가 ' Extreme Fear (극단적 공포) ' 로 진입하면 , 한국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ETF 매수를 줄이고 ,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예 : 채권 ETF , 예금 , 금) 에 자금을 옮길 수 있습니다.이는 다시 국내 증권사 수탁고 구성이나 매매 패턴에 영향을 미칩니다.또한 , 피어앤그리드 인덱스는 글로벌 리스크 심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대표 지표이기도 합니다.국내 기관투자자들 역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에서 해당 지수를 참고하여 위험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글로벌 시장이 변동성 장세에 들어설 경우 , 외국인 자금의 유입ㆍ유출과 맞물려 국내 주식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피어앤그리드 인덱스는 국내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량력은 제한적이나 , 간접적인 심리 전이 효과와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파급력을 가진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특히 미국 주식과 ETF에 관심이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난 지금 , 이 지표의 해석과 활용이 국내 시장에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Q.  이사갈 아파트에 전세세입자가 살고있는 경우 잔금일 전에 먼저 짐을 빼게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서는 , 현재 거주 중인 전세 세입자에게 잔금일 이전에 퇴거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주거 권리를 보장받습니다.이에 따라 소유자가 조기에 입주 준비를 하고자 할 경우 몇 가지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고려해야합니다.(1) 세입자와의 협의 및 인센티브 제공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입자와의 자발적인 합의 입니다.이 경우 , 세입자에게 조기 이사에 따른 이사비 , 잔여기간 월세 보전 , 중개수수료 지원 등의 ' 금전적 보상 ' 을 제안함으로써 협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이는 법적인 강제 수단이 아닌 자발적 퇴거를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자주 활용됩니다.(2) 수리 목적의 일시적 접근 요청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입자의 동의없이 임대인의 출입이나 공사는 불가능합니다.그러나 벽지 교체나 설비 점검 등 간단한 수리를 이유로 " 일시적 출입 " 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 역시 반드시 세입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 수리 일정을 조율해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3) 계약 해지를 통한 조기 퇴거 유도는 불가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 퇴거를 거부할 경우 강제적인 계약 해지나 퇴거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기간 동안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 이를 무시하고 강제 퇴거를 시도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잔금일 전에 입주 준비를 원한다면 , 세입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는 것이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계약상 권리를 존중하되 , 금전적 보상이나 일시적 출입 요청 등을 통해 조율 가능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원활한 이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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