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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윤민선 전문가
프로에셋투자
Q.  국내 코인 거래소에 상장폐지 되었다가 다시 상장한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후 재상장된 사례는 존재하지만 , 그 빈도는 매우 드물며 ,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이는 상장폐지 자체가 거래소의 심각한 경고이자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첫째 , 상장폐지 사유에 따라 재상장 가능성이 달라집니다.보통 상장폐지는 유동성 부족 , 프로젝트 불성실 공시 , 기술적 문제 , 법률 리스크 (증권성 논란 등) 등을 이유로 이루어집니다.만약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나 내부 구조 개선 미비로 상장폐지되었다면 , 이후 프로젝트가 개선을 통해 재상장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위믹스 (WEMIX) , 페이코인 (PAYCOIN)은 모두 한 때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뒤에 재상장을 경험한 사례입니다.(1) 위믹스 (WEMIX)ㆍ 2022년 12월 유통량 및 시세 조작 논란으로 업비트 , 빗썸 등 주요 원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됨.ㆍ 2023년 초 , 코인원 , 고팍스 , 코빗 ,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 재상장됨.ㆍ 하지만 2025년 6월 2일 다시 해킹 이슈로 전 거래소에서 두 번째 상장폐지됨.즉 , " 재상장 -> 다시 상폐 " 라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를 기록한 셈입니다.(2) 페이코인 (PAYCOIN , PCI)ㆍ 2023년 3월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은행 실명 계좌 미확보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됨.ㆍ 이후 해외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며 , 약 1년 후인 2024년 4~7월 , 코빗ㆍ코인원ㆍ빗썸 등에 재상장됨.ㆍ 재상장 후에는 가격이 초기 약 420원에서 120원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으며 , 당시 거래소들이 " 상폐 사유가 해소됐다 " 는 이유로 재상장했다는 평가가 있었음.이들 사례는 " 상장폐지 " 가 곧 영구 퇴출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 ' 리스크가 컸던 코인의 경우 재상장 이후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는 사실을 시사합니다.{팁}투자하는 코인이 상장폐지 조짐을 보일 경우 ,ㆍ 유의종목 지정 사유 (공시 미흡 , 유동성 부족 , 법적 리스크 등) ㆍ 해당 프로젝트의 대응 방식 (법적 대응 , 사업 계획 , 보상 방안)ㆍ 국내외 거래소 정책 차이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투자 감안 시에는 분산 투자와 꾸준한 정보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둘째 , 동일 거래소 내 재상장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대부분의 국내 거래소는 동일 프로젝트가 재상장을 신청할 경우 , 초기 상장보다 더 강도 높은 심사를 진행합니다.따라서 단순한 이슈 해소만으로는 재상장이 쉽지 않으며 , 보통은 팀의 신뢰 회복 , 유의미한 사업성과 , 법률적 리스크 해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셋째 , 재상장이 아닌 ' 다른 거래소로의 이동 ' 이 더 흔합니다.상장폐지된 코인이 같은 거래소에 다시 상장되기보다는 , 다른 거래소에서 상장 심사를 통과해 재상장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이는 국내 거래소 간 정책과 심사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후 동일 거래소에서 재상장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케이스이며 , 대부분은 다른 거래소로 옮겨 재상장되거나 영구 퇴출되는 경향이 큽니다.따라서 투자자는 거래소의 유의종목 지정 , 공시 누락 , 개발 상황 부실 등 사전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 상장폐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분산 투자 및 정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Q.  채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채권 투자는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습니다.특히 CMA통장의 금리가 낮아진 환경에서는 일정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회사채에 눈길이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1) 장외채권과 장내채권 : 왜 장외에 없을까?SK증권의 ' 주파수 ' 앱에서는 장외채권도 일부 제공하지만 , 원하는 회사채가 장외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면 해당 증권사 보유 물량이 없거나 유통 시장에서 현재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장외채권은 증권사 간 거래나 고객과의 1:1 협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매수가 어렵습니다.한편 , 장내 채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채권) 은 개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 매수 호가 단위가 작고 거래량이 적어 원하는 조건에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수수료가 장외보다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장외채권이 수익률(수익률 to maturity) 이나 수수료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 원하는 종목이 없다면 HTS나 영업점 ,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문의하여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2) 표면이율과 만기 : 무엇을 기준으로 볼까?비상금의 성격을 고려하면 , 투자대상 채권은 다음 두 요소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ㆍ 표면이율(쿠폰 금리) : 이자 지급액에 영향을 주며 , 현금흐름을 정기적으로 확보하고 싶을 때 중요합니다.다만 , 시장 금리 대비 높거나 낮은 표면이율은 채권의 현재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ㆍ 만기까지의 수익률 (YTM , 만기 수익률) : 실제 수익률을 판단할 때는 이 지표가 핵심입니다.YTM이 높고 신용등급이 안정적인 회사채를 고르면 , 만기까지 보유 시 예상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비상금의 용도를 고려하면 단기 (1~3년) 회사채가 유리할 수 있지만 , 당장 쓸 일이 없다면 3~5년 이상의 중기채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 중도 매도 시 가격변동 (금리 리스크) 이 크므로 만기까지 보유할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 현재 사용하는 주파수 앱에서 원하는 회사채가 장외에 없다면 , 그 채권은 SK증권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현재 장외 유통이 활발하지 않은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이럴때는 직접 상담 요청을 통해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또한 , 표면이율보다는 YTM( 만기수익률)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 비상금 성격에 맞게 유동성과 만기 구조를 고려한 채권 선택이 중요합니다.CMA통장보다 높은 수익과 일정한 이자 수취를 원한다면 , 신용등급 BBB+ 이상 , 잔존만기 2~5년 사이 , YTM이 4%이상인 우량 회사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Q.  만기일 전에 집주인과 상의 후 퇴거. 보증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반환과 퇴거 시점의 관계는 실제 계약서상 만료일과 당사자 간 합의 내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경우 , 계약서상 만료일은 9월이나 , 임차인(질문자)과 임대인(집주인) 간에 8월 퇴거 및 보증금 조기 반환에 대해 상호 합의가 있었고 , 이에 대한 내용이 문자 등으로 남겨져 있다면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1) 문자 합의의 법적 효력민법상 계약은 구두나 문자 등 명시적 의사표시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 특히 계약 내용의 변경 (즉 , 퇴거일과 보증금 지급일의 조정)역시 상호 합의하에 가능합니다.문자 메시지는 법원에서도 증거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 8월에 퇴거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 는 집주인의 동의가 문자 등 증거로 존재한다면 , 이는 일종의 계약 변경 내지 보증금 지급 약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보증금 반환 거부 시 손해배상 가능성이미 다음 집의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 이는 집주인의 조기 반환 약속을 믿고 한 행위(신뢰행위)로 간주됩니다.만약 그 신뢰를 저버리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계약금 손해가 발생한다면 , 이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며 ,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중개업소가 증인이거나 관련 통신기록 , 계약서 등이 존재하면 더 유리합니다.(3) 퇴거 시점과 법적 책임다만 유의할 점은 , 계약서상 만료일이 9월인 이상 ,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9월까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상호간의 명확한 합의 (특히 서면 또는 문자 증거) 가 있다면 , 실질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8월까지 단축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 책임도 8월로 압당겨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집주인과의 문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 이를 근거로 8월 퇴거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다음 계약의 계약금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소송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문자 , 중개사 입회 기록 ,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비트코인 거래할때 선물이라도 나스닥 수치 보는이유?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전통적으로 독립적인 자산으로 여겨졌지만 , 최근 몇 년간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과 함께 전통 금융시장 , 특히 미국 증시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그중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NASDAQ)지수는 비트코인 가격과 상관성이 높은 대표적인 지표로 여겨집니다.첫째 , 위험 자산 간 동조화 현상 때문입니다.비트코인과 나스닥은 모두 위험자산(risk-on asset) 으로 분류되며 , 시장의 유동성과 투자심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특히 금리 , 인플레이션 , 연준의 통화정책에 따라 기술주와 비트코인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 나스닥이 하락하고 , 동시에 비트코인도 하락 압력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둘째 , 기관투자자의 자산 배분 전략도 영향을 줍니다.기관들이 동시에 기술주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보니 ,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생깁니다.이는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함께 오르거나 함께 하락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셋째 , 심리적 지표로서의 역할입니다.나스닥 지수는 글로벌 투자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 지표로 작용하며 , 이를 통해 비트코인의 단기 흐름을 예측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특히 미국장 개장 시간 전후로는 나스닥 선물지수 (NQ 선물)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함께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비트코인 현ㆍ선물 거래 시 나스닥 지수를 함께 모니터링하는 것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특히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 , 나스닥 선물의 방향 전환이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타이밍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다만 절대적인 연동은 아니며 , 이외에도 달러지수(DXY) , 금리 , 시장 뉴스 등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교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Q.  미국 주식시장은 규모가많이큰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 주식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금융시장입니다.뉴욕증권거래소(NYSE) 와 나스닥(NASDAQ) 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 두 시장만으로도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40% 이상을 차지합니다.NYSE의 시가총액은 약 30조 달러 , 나스닥은 약 25조 달러 수준으로 , 합산하면 55조 달러에 달합니다.반면 , 한국의 코스피(KOSPI)와 코스닥(KOSDAQ) 을 포함한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2.1조 달러 (2025년 기준 , 환율 및 시장 변동성 반영)에 불과합니다.이는 미국 전체 주식시장 규모의 약 4% 수준입니다.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며 , 코스닥은 중소형 성장주 중심이지만 , 둘을 합쳐도 나스닥 하나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합니다.이처럼 미국과 한국의 주식시장 규모는 단순한 수치뿐 아니라 기업 수 , 거래량 , 글로벌 영향력 측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미국 시장에는 애플 , 마이크로소프트 , 구글 ,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어 투자자금 유입도 압도적입니다.한국 시장도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 시장 다양성과 투자자 기반에서 미국과는 비교가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 한국 주식시장이 결코 작지는 않지만 , 미국 주식시장에 비하면 규모 , 유동성 ,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 측면에서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이러한 차이는 투자 전략 수립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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