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무역전쟁에서 트럼프가 항복한거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트럼프는 무역전쟁에서 항복할까? - 전략과 현실 사이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에 오른 지금 , 그의 무역정책은 과거보다 더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그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 미국 우선주의 ( America First) " 를 외치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특히 대중 관세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을 넘어 , 국가 안보와 첨단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시장 안정성과 국민경제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과거 트럼프 1기 때처럼 관세 인상 -> 물가 상승 -> 주식시장 하락 -> 지지율 하락이라는 연쇄반응이 재현된다면 , 그는 일정부분 후퇴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를 ' 항복 ' 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 정치적 지지율과 경제적 안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조정 행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지금의 트럼프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조율할 책임이 있습니다.미국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물가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결국 트럼프는 무역전쟁에서 완전한 항복도 , 무조건적 강경도 아닌 현실적인 절충과 단계적 압박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혼재된 분위기입니다.특히 윤 전대통령의 탄핵 이후 ,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중단되거나 재검토되고 있어 ,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시장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기존 정책의 증단과 불확실성 증대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재건축 규제 완화 , 임대차 2법 폐지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등은 대통령 탄핵과 함께 대부분 중단되었습니다.특히 재건축ㆍ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은 국회에서의 논의가 정체되며 , 향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새 정부의 정책방향 : 규제 강화 가능성여당이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경우 ,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 투기지역 지정확대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지 등이 예상됩니다.이는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정책 병행새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확대와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택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기존의 3기 신도시 개발과 함께 신규 택지 개발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시장 전망 : 단기 조정 후 안정화 가능성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에 들어설 수 있으나 ,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일관성과 공급 확대에 따라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특히 금리 인하와 같은 금융 정책이 병행될 경우 ,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6ㆍ3 대선 이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조정을 유발할 수 있으나 , 중장기적으로는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정책의 변화에 주목하여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Q. 비트코인은 나중에도 가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은 2009년 처음 등장한 이래로 전통 금융질서에 도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그러나 그 가치를 둘러싼 논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 그 중심에는 " 비트코인은 진정한 자산인가? " 라는 철학적 질문이 자리잡고 있습니다.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을 "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자산 " 이라며 , 궁극적으로는 " 제로 (0)의 가치 " 로 수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그의 시각은 명확합니다.기업 주식은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 토지는 생산 활동을 가능케 하지만 , 비트코인은 이러한 실물가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이는 ' 가치 투자자 ' 의 관점에서 보면 타당한 평가입니다.하지만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특히 디지털 세대와 탈중앙화 (DeFi) 에 익숙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 디지털 금 ' 으로 바라보며 , 화폐의 탈국가화와 공급 제한이라는 희소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실제로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 , 국가 통제 회피 , 검열 불가능한 거래 수단이라는 점에서 비트코인은 실용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 가치가 있는가? " 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 기준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신뢰하고 , 시장에서 수요가 있으며 , 법적ㆍ기술적 기반이 유지되는 한 그 가치는 0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반대로 규제 강화 , 기술 대체 , 사회적 관심 이탈 등으로 인해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도 상존합니다.결론적으로 , 비트코인은 ' 가치를 가진다 ' 라기보다 '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이는 예술작품이나 금과 유사한 성격이며 , 시대정신과 투자심리에 따라 가치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측이 어렵습니다.따라서 비트코인의 미래는 단정 지을 수 없고 , 끈임없이 ' 믿음 ' 위에서 균형을 잡아가야 하는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비트코인 담보대출이나 혹은 스테이킹 관련 코인들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 담보대출 및 스테이킹 관련 코인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해 보겠습니다.가치에 대한 신념이 만든 시장비트코인은 전통적인 화폐나 실물자산처럼 ' 내재가치 ' 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 그 가치는 결국 사람들의 ' 신념 ' 에서 나옵니다.워렌 버핏처럼 ' 가치가 없다 ' 고 보는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한다면 가격하락은 피할 수 없지만 , 반대로 ' 디지털 금 ' , 혹은 ' 자산의 분산 수단 ' 으로 여기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비트코인은 시장에 남습니다.이때 중요한 건이 신념이 자산화되고 , 또 그것이 금융 생태계로 확장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담보로서의 비트코인 : 신뢰 기반의 파생 확장최근 DeFi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활용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이는 비트코인의 유동성은 낮지만 ,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기관들도 점차 비트코인을 담보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며 , 이 기반 위에서 만들어지는 대출프로토콜이나 담보형 금융 서비스 (예 : AAVE , Compound , MakerDAO 등) 의 코인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스테이킹 코인과의 연결성 비트코인 자체는 작업증명 (PoW) 방식이라 스테이킹이 불가능하지만 ,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지분증명 (PoS) 기반 코인은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 금리 ' 처럼 여겨집니다.비트코인 담보 대출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자산을 이동시키는 수요가 늘고 , 이와 연계된 스테이킹 플랫폼 및 수익형디파이 프로젝트에도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신념의 자산이 만든 금융의 확장결국 비트코인의 운명은 ' 가치가 있다 ' 는 믿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그 믿음이 강할 수록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 오히려 담보로 맡기거나 스테이킹 자산으로 바꿔 장기 보유하려 합니다.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담보대출 서비스 , 스테이킹 연계 코인 , 그리고 디파이 금융 상품들이 더욱 각광받고 , 관련 코인의 가격상승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다만 그 모든 가능성은 결국 '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 ' 이라는 단 하나의 축 위에 서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Q. 분양권 판매글은 언제부터 올릴수있나요?(청약X)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 청약 ' 을 통해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 분양사무소를 통해 일반공급 또는 무순위 줍줍 등의 방식으로 직접 계약한 경우에도 전매제한이나 양도소득세 등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먼저 판매글을 올릴 수 있는 시점은 법적으로 ' 분양계약서 작성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없을 경우 ' 언제든 가능합니다.즉 , 본인의 분양권이 전매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 분양사무소 계약일로부터 계약금 지급 등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 중도금 대출 심사와 관계없이 판매글 자체는 즉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 실질적인 매도는 잔금 납부 전이라면 분양사 승인 절차 (명의변경) 와 매수인의 자격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전매제한 여부 반드시 확인 : 비청약이라고 하더라도 전매제한지역 내 아파트라면 , 계약방식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분양사 측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중도금 대출 심사 중이라면 대출 실행 전 매도 시 매수인에게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일부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전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거나 재심사를 요구합니다.광고글 작성 시 유의사항 : 분양권은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 허위과장광고나 실제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조건을 걸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실제 거래 가능 시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 계약일 , 중도금 납입 현황 , 명의변경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양도소득세 여부 :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이며 , 분양가 그대로 매도하고 실제 비용이 분양가 이하이거나 차익이 없을 경우 , 실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기타 비용 (웃돈 등) 이 발생하거나 계약금 , 중도금 이자비용 등 포함 시 손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간편계산기 등을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 전매제한이 없는 분양권이라면 판매글은 지금이라도 올릴 수 있으며 , 실거래 진행 시 명의변경 가능 여부와 대출 문제만 사전에 점검하면 됩니다.다만 실제 거래 성사 전까지는 불확실한 요소가 많으므로 ,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를 권장하며 , 매수인과의 계약 시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한 서면계약 체결은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