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윤민선 전문가
프로에셋투자
주식·가상화폐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Q.  이번 무역전쟁에서 트럼프가 항복한거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트럼프는 무역전쟁에서 항복할까? - 전략과 현실 사이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에 오른 지금 , 그의 무역정책은 과거보다 더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그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 미국 우선주의 ( America First) " 를 외치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특히 대중 관세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을 넘어 , 국가 안보와 첨단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시장 안정성과 국민경제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과거 트럼프 1기 때처럼 관세 인상 -> 물가 상승 -> 주식시장 하락 -> 지지율 하락이라는 연쇄반응이 재현된다면 , 그는 일정부분 후퇴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를 ' 항복 ' 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 정치적 지지율과 경제적 안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조정 행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지금의 트럼프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조율할 책임이 있습니다.미국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물가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결국 트럼프는 무역전쟁에서 완전한 항복도 , 무조건적 강경도 아닌 현실적인 절충과 단계적 압박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혼재된 분위기입니다.특히 윤 전대통령의 탄핵 이후 ,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중단되거나 재검토되고 있어 ,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시장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기존 정책의 증단과 불확실성 증대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재건축 규제 완화 , 임대차 2법 폐지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등은 대통령 탄핵과 함께 대부분 중단되었습니다.특히 재건축ㆍ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은 국회에서의 논의가 정체되며 , 향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새 정부의 정책방향 : 규제 강화 가능성여당이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경우 ,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 투기지역 지정확대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지 등이 예상됩니다.이는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정책 병행새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확대와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택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기존의 3기 신도시 개발과 함께 신규 택지 개발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시장 전망 : 단기 조정 후 안정화 가능성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에 들어설 수 있으나 ,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일관성과 공급 확대에 따라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특히 금리 인하와 같은 금융 정책이 병행될 경우 ,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6ㆍ3 대선 이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조정을 유발할 수 있으나 , 중장기적으로는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정책의 변화에 주목하여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주식·가상화폐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Q.  비트코인은 나중에도 가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은 2009년 처음 등장한 이래로 전통 금융질서에 도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그러나 그 가치를 둘러싼 논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 그 중심에는 " 비트코인은 진정한 자산인가? " 라는 철학적 질문이 자리잡고 있습니다.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을 "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자산 " 이라며 , 궁극적으로는 " 제로 (0)의 가치 " 로 수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그의 시각은 명확합니다.기업 주식은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 토지는 생산 활동을 가능케 하지만 , 비트코인은 이러한 실물가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이는 ' 가치 투자자 ' 의 관점에서 보면 타당한 평가입니다.하지만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특히 디지털 세대와 탈중앙화 (DeFi) 에 익숙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 디지털 금 ' 으로 바라보며 , 화폐의 탈국가화와 공급 제한이라는 희소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실제로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 , 국가 통제 회피 , 검열 불가능한 거래 수단이라는 점에서 비트코인은 실용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 가치가 있는가? " 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 기준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신뢰하고 , 시장에서 수요가 있으며 , 법적ㆍ기술적 기반이 유지되는 한 그 가치는 0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반대로 규제 강화 , 기술 대체 , 사회적 관심 이탈 등으로 인해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도 상존합니다.결론적으로 , 비트코인은 ' 가치를 가진다 ' 라기보다 '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이는 예술작품이나 금과 유사한 성격이며 , 시대정신과 투자심리에 따라 가치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측이 어렵습니다.따라서 비트코인의 미래는 단정 지을 수 없고 , 끈임없이 ' 믿음 ' 위에서 균형을 잡아가야 하는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Q.  비트코인 담보대출이나 혹은 스테이킹 관련 코인들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 담보대출 및 스테이킹 관련 코인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해 보겠습니다.가치에 대한 신념이 만든 시장비트코인은 전통적인 화폐나 실물자산처럼 ' 내재가치 ' 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 그 가치는 결국 사람들의 ' 신념 ' 에서 나옵니다.워렌 버핏처럼 ' 가치가 없다 ' 고 보는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한다면 가격하락은 피할 수 없지만 , 반대로 ' 디지털 금 ' , 혹은 ' 자산의 분산 수단 ' 으로 여기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비트코인은 시장에 남습니다.이때 중요한 건이 신념이 자산화되고 , 또 그것이 금융 생태계로 확장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담보로서의 비트코인 : 신뢰 기반의 파생 확장최근 DeFi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활용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이는 비트코인의 유동성은 낮지만 ,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기관들도 점차 비트코인을 담보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며 , 이 기반 위에서 만들어지는 대출프로토콜이나 담보형 금융 서비스 (예 : AAVE , Compound , MakerDAO 등) 의 코인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스테이킹 코인과의 연결성 비트코인 자체는 작업증명 (PoW) 방식이라 스테이킹이 불가능하지만 ,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지분증명 (PoS) 기반 코인은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 금리 ' 처럼 여겨집니다.비트코인 담보 대출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자산을 이동시키는 수요가 늘고 , 이와 연계된 스테이킹 플랫폼 및 수익형디파이 프로젝트에도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신념의 자산이 만든 금융의 확장결국 비트코인의 운명은 ' 가치가 있다 ' 는 믿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그 믿음이 강할 수록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 오히려 담보로 맡기거나 스테이킹 자산으로 바꿔 장기 보유하려 합니다.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담보대출 서비스 , 스테이킹 연계 코인 , 그리고 디파이 금융 상품들이 더욱 각광받고 , 관련 코인의 가격상승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다만 그 모든 가능성은 결국 '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 ' 이라는 단 하나의 축 위에 서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분양권 판매글은 언제부터 올릴수있나요?(청약X)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 청약 ' 을 통해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 분양사무소를 통해 일반공급 또는 무순위 줍줍 등의 방식으로 직접 계약한 경우에도 전매제한이나 양도소득세 등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먼저 판매글을 올릴 수 있는 시점은 법적으로 ' 분양계약서 작성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없을 경우 ' 언제든 가능합니다.즉 , 본인의 분양권이 전매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 분양사무소 계약일로부터 계약금 지급 등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 중도금 대출 심사와 관계없이 판매글 자체는 즉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 실질적인 매도는 잔금 납부 전이라면 분양사 승인 절차 (명의변경) 와 매수인의 자격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전매제한 여부 반드시 확인 : 비청약이라고 하더라도 전매제한지역 내 아파트라면 , 계약방식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분양사 측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중도금 대출 심사 중이라면 대출 실행 전 매도 시 매수인에게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일부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전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거나 재심사를 요구합니다.광고글 작성 시 유의사항 : 분양권은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 허위과장광고나 실제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조건을 걸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실제 거래 가능 시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 계약일 , 중도금 납입 현황 , 명의변경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양도소득세 여부 :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이며 , 분양가 그대로 매도하고 실제 비용이 분양가 이하이거나 차익이 없을 경우 , 실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기타 비용 (웃돈 등) 이 발생하거나 계약금 , 중도금 이자비용 등 포함 시 손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간편계산기 등을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 전매제한이 없는 분양권이라면 판매글은 지금이라도 올릴 수 있으며 , 실거래 진행 시 명의변경 가능 여부와 대출 문제만 사전에 점검하면 됩니다.다만 실제 거래 성사 전까지는 불확실한 요소가 많으므로 ,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를 권장하며 , 매수인과의 계약 시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한 서면계약 체결은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17273747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