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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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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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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일 작성 됨
Q.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물건지에 근저당설정액이 없다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서 작성전에 계약당사자인 임차인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저당설정액을 전액상환하고 말소등기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서 작성당시에는 근저당권이 설정이 없는 물건이 잔금전에 임대인이 설정 할 수 도 있습니다. 특약에 물건에 등기상 제한물권이 설정되면 손해배상을 기재하지 않고 계약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일 작성 됨
Q.
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변경 및 증액.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목적물이 변경되면 목적건축물 심사를 재실시 합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대상자, 대출금리 적용이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나 동일은행으로 지점을 변경해도 추가대출이 어렵습니다. 기존 버팀목 대출을 받고 있다면 타은행에서 추가대출은 불가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2금융권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1금융권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2일 작성 됨
Q.
차상위 계층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전세 명의변경도 궁금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복지센터에서 수급자를 위한 혜택을 주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명의 변경을 하려면 임대인에게 통지하시고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에 관한 문의는 해당 복지센터에서 상담 받아 보시고 계약서를 변경하셔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24년 4월 2일 작성 됨
Q.
전세입자 퇴거 후 집주인인 제가 입주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중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속 거주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이 거절 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 최소 2개월전에 실거주 계약해지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하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계약해지 통지하기전에 임차인과 협의 하시고 보증금 일부 (통상 10%)는 반환 해 주시고 만기일에 퇴거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2024년 4월 1일 작성 됨
Q.
부동산 매물을 계약하기 전에 실제로 보러가기 어렵다면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임장은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계약전 또는 계약당일에 도가능하나 내부 상태 확인은 지인,가족에게 부탁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거주중이거나 퇴거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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