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관련 서류의 종류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부동산 관련 서류는 등록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무허가 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국공유지 사용허가와 대부계약(해당자만)부동산 종합 증명서(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등 모든 내용이 하나로 통합된 내용), 등기권리증이 있습니다. 거래 내용에 따라 일부만 필요하기도 합니다.
Q. 신혼특공 알아볼때 보통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sh , lh , gh 청약센터를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특별분양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공고일까지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국민, 민영, 공공분양등 청약공고는 청약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