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임대중인데요.변기가 막히면 누가 수리비용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임차인이 퇴거하는날에 부동산에서 확인을 해도 임대인은 본인 소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 방문하여 이상유무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퇴거일이나 신규 임차인 입주일에 현장 방문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셔야 문제가 발생했을때 책임소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변기가 막히는 경우는 칫솔, 치약 면도기, 물티슈, 등 이물질이 투입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