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세대분리 조건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주택에 생활공간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어도 세대분리는 불가 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비를 지불하고 있어도 세대분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주택에서 세대분가 후 생활하다가 층을 달리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생활한다면 세대분리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30세이상, 배우자, 자녀가 있는경우에도 층을 달리하면 세대분리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주택은 세대분리 후 인정이 가능 할 수 있으나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등은 별도의 출입문과 주방시설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