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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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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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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계약갱신 해지통보내용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된 임대차를 계약해지통지를 기간내에 통지하면 계약해지 효력은 발생합니다.5월달에 문자로 보냈어도 다시한번 자세한 내용으로 보내세요. 5월달에 계약해지 문자 보냈는데 확인하셨나요 ? . '10월 1일날 이사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고 통화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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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이 있는 집이 팔리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자는 매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오피스텔을 매수합니다.주거용오피스텔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있고요.매도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매도했다는 사실을통지하고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통지해줘야 합니다.매수자는 매도자와 임차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전달 받으면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에게 주택을 매수했다는 통지를 하시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고요. 세입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만료시까지 거주하고 계속거주 의사가 있다면 만기 최소 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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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에 계약이 만료되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 전세보증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차인은 hug에서 보증금을 받고 하면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이 나오 등기완료 될때까지 이사를 하면 안됩니다.임차보증금은 hug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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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부터 잔금까지 모두소유자부모님이 계약을 진행했어도 보증금 입금은 임대인 계좌로(소유자) 입금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인걸 증명하는 것이지 보증금을 입금하라는 확인서는 아닙니다. 아버지랑 통화하는게 아니라 소유자하고 통화해야 할 사항입니다.보증금 및 월세는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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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으로 잔금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매수대금중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려고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면 기존 매도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매도자 명의로 전세임대차계약서 작성하면 특약에 매수인 인적사항 및 전세임대 동의 내용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합니다. 매매계약서 복사본을 첨부해서 은행에 제출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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