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거주할 주택이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다세대.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은 전세만료일 이전 1개월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 1개월전에 가입하는 보험은 갱신된 계약의 보증보험 입니다. 8월달에 가입해도 9월 19일부터 보장이 되는 겁니다. 10월 ~11월에 이주하는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고 보험이 해제가 되는 것이고요.갱신된 계약 2년 계약 만료 후 1개월안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hug에 통지하고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