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시에 귄리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상가를 계약시에
권리금이 들어가는데
권리금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권리금 계약서에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는게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계약서도 별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는 계약상 향후 분쟁이 있을 경우나 계약관계 명시의 목적으로써 반드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당연히 계약상대방의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확인하고 상가임대차계약과 동시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상 특약등은 합의된 내용인지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합니다.
권리금에 포함되는 내용과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잘 작성하여야 하고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에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권리금계약은 무효가 됨을 정확히 명시해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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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기존임차인과 작성하는것이고 어떠한 시설비나 기타 권리금의 목적이되는 목록을 상세히 기재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권리금양도양수 계약서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작성합니다.
특약에 중요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내용과 양도한 임차인이(권리금 수령자)주변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기간 , 거리,동일한 업종)
현시설물 중에서 신규임차인이 승계받지 않는 물품을 폐기하거나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도 기재합니다.
기존임차인의 공과금 미납확인해서 납부요청하거나 인수하는날까지 사용한 요금 조회해서 납부했는지 확인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수령해서 납부합니다.
또한 사업자말소까지 확인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