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수 계약 할 때 주의해야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내부 임장시 보일러상태, 곰팡이, 누수, 결로, 샷시교체 여부 및 창문 , 방충망상태 확인등 체크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으로 소유자 확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특약사항에 하자가 있으먄 하자내용 기재하고 수리주체도 기재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에 소유권외의 제한물권이 있다면 말소시기도 기재해야 하고요.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 잔금일까지 정산해서 매도자에게 받아서 세입자 이주시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그외 공과금 정산 매도자,매수자 등기이전에 관한 서류는 부동산에서 고지해주니 준비하면 되고요.관리금정산 및 그외 사항들은 부동산에서 고지해주고 부동산에서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Q. 전세에서 월세로 강제전환 후 월세 보증금은 언제 달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계약서 작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있고요.기존주택 퇴거 3일전에 도시가스 철거 요청하면서 새주택 연결까지 요청하고 , 전기,수도요금은 퇴거 당일에 고객센터나 수도사업소에 전화해서 이사정산하면 됩니다. 새로 입주할 주택은 전입신고하고 도시가스, 전기는 사용자 명의변경신청하면 되고요.전세보증보험은 새로운 주택 계약서 작성하고 가입에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신청해 놓으면 전입신고 익일 0시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이사당일에 전입신고 공과금정산 및 사용자 명의변경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변경이 불가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