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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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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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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납한 계약금에서 월세 차감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10만원인데 계약금을 20만원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시 초과 보증금에 대해 기재했을 겁니다.계약금에서 10만원 외 차액 10만원은 월세에서 차감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비인지 정확한 내용은 임대인과 협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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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승계시 계약관련 궁금한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임차인이 월세를 선납했고 선납만기일전에 신규 임차인이 입주한다면 기존 임차은 선납한 월세 반환받고 퇴거일까지 공과금 정산하고 납부하면 계약은 종료 합니다.신규임차인은 입주일로부터 월세를 계산합니다. 선납한 월세 적용일은 3월 4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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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최초 구입과 현재 전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는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후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소유권 효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 구입 후 즉시 입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존 전세임대차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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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대출 제도 입니다. 대환대출은 대출기관마다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상담사에게 문의하여 신청하시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대환상품 조건은 신청자의 신용도, 소득, 재직기간등에 대출금액, 대출이자, 상환기간이 다릅니다.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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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의 주택 매입시 내국인과 허가여부 등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는 큰 차이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 합니다.일반부동산을 취득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취등록세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매도도 가능하고요. 중국동포라고 하는 중국인이 부동산중 특히 주택을 매수비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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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 전세금 돌려받기 불가할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해지와 동시에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청구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이 법적이 효력은 없지만 차후 증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만기 후 기관에서 상담 받아 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기관에 서류 제출하고 3주정도 지나야 보증금을 지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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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담보 증여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담부증여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채무도 함께 증여하고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나 임대차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수증자가 근저당권 및 보증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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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수에 포함안되는 부동산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노인복지주택,농막등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와 2주택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으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주택수 산정여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 실제 거주여부 주택 보유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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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이사갈 집 계약서를 보내달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임대보증금반환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대출기관에서 세입자가 퇴거를 하는지 확인하려고 계약서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의 임대인 인적사항은 노출되지 않도록 하셔서 계약서 전송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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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느 부동산 유투버를 보니 주택의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 합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해당 됩니다.단독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4개층 이하이며 구분소유가 불가 입니다, (예 지층1개층 지상층 2개층)다중주택 지하 1개층, 지상 3개층 (예 원룸건물)공동주택은 구분 소유가 가능 합니다.(예 호수별 소유자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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