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가 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소유자가 한명(공동명의 가능)이고 , 각호수별로 구분소유, 개별매매,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지상 3개층이하, 19새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필로티 형태의 1층 주차장과 옥탑 면적은 층수에서 제외 합니다.다세대주택은 각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르고 구분소유 및 개별매매, 분양이 가능합니다.1층 전체면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주차장,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합니다.주차장제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1층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은 층수에서 제외 합니다.단독, 다세대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로 동일합니다.그외 차이점은 일조권, 공지사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Q.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법은?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중개의뢰 하지 않고 직거래로 계약하는 경우 주의할점이 많이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소유자 진위여부를 확인 합니다.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 가등기,가압류 등 제한물건설정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확인 해야 하고요.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건축물주소지, 위반건축물여부등을 확인 합니다.선순위보증과, 근저당채권최고액 합계가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확인하고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최대 70%를 초과하면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없으니 계약하지 않을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