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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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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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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카오뱅크 전세대출 감액 연장시 감액한 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 약정서를 확인 해 보거나 해당은행에 상환 방법을 상담 받아 보세요.재계서 작성시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해당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액이 감액되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대항력은 있습니다, 대출은행에서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대출 종류별 상환 방법이 다르게 적용 되니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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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로 받은 토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알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낙찰받은 금액이 취득가액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가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부비용, 매도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과세표준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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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서 깔세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유형의 세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깔세는 상가에 공실이 생긴 곳을 1주일 혹은 몇달치 월세를 보증금 없이 일시불로 지불하고 상가를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상가깔세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로 영업을 합니다, 일반 월세에 비해 깔세는 월세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재고정리, 창고 세일등 광고를 하면서 최소한의 내부인테리어로 영업하는 곳들이 상당 부분 깔세로 영업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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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선순위 변동. 임대차 감액계약. 임대인변경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보증금액이 증액 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는 유지하고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습니다.보증금액 감액하여 작성한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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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우선인가요 세금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 되어도 소액임차인이 다수인 경우 안분배당이 되기 때문에 전액 보장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순위는 경매집행비용, 2순위는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임금채권등,3순위 당해세.최우선변제금액 산정은 임차인이 입주한 날 기준이 아닙니다. 최초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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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대출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 종류에 따라 80% 이상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액의 80%까지 가능하나 중소기업청년대출은 100%까지 대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 디딤돌대출,청년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일반은행 대출등.신청자의 소득기준, 신용, 가구원 수등 조건에 따라 대출금액, 대출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니 본인에게 맞는 대출을 상담보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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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용증명 보낼건데요 주소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하려는 건가요?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내용을 전달 합니다. 문자에 답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발송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로 활용 됩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 하세요. 기한 도래일에 시군구청에 상담 받아 방문시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면 이해 당사자의 주소지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확인되면 내용증명 재발송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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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서 구매해주신 공동명의의 집이 하나 있는데 단독명의로 변경 후 실거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형제와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 하려면 지분을 전부 매수 하거나 증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지분을 매수하면 취등록세, 증여로 지분을 받으면 증여취득세를 납부 합니다. 증여 금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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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부등본에 있는 과거 이력은 지울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에 관한 갑구와 제한물권을 등기하는 을구로 구분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기록은 삭제 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전부와 현재소유현황만 표기된 일부로 구분하여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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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지역내에 실거주중일때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추진중인 주택은 관리처분승인이 나면 이주 공고를 합니다. 이주 공고 기간내에 이사 할 수 있도록 조합원에게 감정평가액의 일정 금액을 이주대책비로 지급 합니다. 이주대책비를 받아서 신축아파트 입주전까지 거주할 주택을 매수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이주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지 않고 현금청산을 신청하면 재평가를 해 조합으로 소유권이전 하고 보상액을 받아서 이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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