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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있는 과거 이력은 지울 수 없는 건가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니

이전 주인의 개인적인 채무 관련 내용이 다 적혀있고

물론 줄로 그어져 있어서 다 해결되었다는 뜻이긴 한데

그대로 남아 있어서 보기 불편한데

이런 부분을 지울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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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과거 이력은 일반적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 제한 등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이며, 이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있는 과거 이력은 삭제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이를 삭제할수는 없고 등기부등본 발급시 선택사항에서 말소사항 미포함으로 체크하여 발행을 하시면 삭선되어 효력없는 내용은 제외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전 주인의 개인적인 채무 관련 내용이 다 적혀있고

      물론 줄로 그어져 있어서 다 해결되었다는 뜻이긴 한데

      그대로 남아 있어서 보기 불편한데

      이런 부분을 지울 수는 없는 건가요?

      ==> 공익을 위해서는 불가합니다. 진행경과 등은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에 관한 갑구와 제한물권을 등기하는 을구로 구분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기록은 삭제 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전부와 현재소유현황만 표기된 일부로 구분하여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