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있는 과거 이력은 지울 수 없는 건가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니
이전 주인의 개인적인 채무 관련 내용이 다 적혀있고
물론 줄로 그어져 있어서 다 해결되었다는 뜻이긴 한데
그대로 남아 있어서 보기 불편한데
이런 부분을 지울 수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과거 이력은 일반적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 제한 등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이며, 이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있는 과거 이력은 삭제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이를 삭제할수는 없고 등기부등본 발급시 선택사항에서 말소사항 미포함으로 체크하여 발행을 하시면 삭선되어 효력없는 내용은 제외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전 주인의 개인적인 채무 관련 내용이 다 적혀있고
물론 줄로 그어져 있어서 다 해결되었다는 뜻이긴 한데
그대로 남아 있어서 보기 불편한데
이런 부분을 지울 수는 없는 건가요?
==> 공익을 위해서는 불가합니다. 진행경과 등은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에 관한 갑구와 제한물권을 등기하는 을구로 구분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기록은 삭제 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전부와 현재소유현황만 표기된 일부로 구분하여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