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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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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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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1일 작성 됨
Q.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계약기간 내에 이사를 가야할 때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은 2년마다 재계약서 작성하고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계약 만료전에 주소를 이전하면 상환을 해야 합니다. 기존주택에서 대출을 연장하면 소득이 증가해도 연장이 가능하나 신규주택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대출신청자의 신청자격과 주택도 심사를 다시 합니다. 대출은행에서 상담 받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작성 됨
Q.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보증금을 증액하면 재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임차보증금액을 감액하면 확정일자 다시 받지 않아도 최초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 됩니다.
2024년 3월 11일 작성 됨
Q.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받은 후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전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거주중에 무주택자인 부모님이 세대 합가를 하면 세대원으로 등록이 됩니다.세대 합가중 부모님이 주택을 구입하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불가이니 참고 하세요.
2024년 3월 11일 작성 됨
Q.
전세집으로 이사했는데 확정일자가 임대인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방이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중 일방이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상대방도 주택임대차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하면 임차인도 확정일자 효력이 있습니다.
2024년 3월 11일 작성 됨
Q.
생애최초 대출 관련 문의 (같은주소 세대분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세대주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분리 후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거주중인 부모님주택에서는 세대분리가 불가이고 대출에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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