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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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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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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4년 2월 5일 작성 됨
Q.
기존 집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된 기존 주택은 퇴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 후 1개월 후에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내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이나 입주일에 가능 합니다.공동명의로 작성하고 전입신고는 공동명의자가 전입신고 하고 기존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 하세요.
부동산
2024년 2월 5일 작성 됨
Q.
이런경우 상호협의해서 계약연장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 , 재계약 등으로 연장 되었다면 임대인은 계약 중도에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은 퇴거 3개월 전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요. 임대차연장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기간을 적용 합니다. 계약갱신 중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 하려면 협의해야 가능 합니다 특약에 명시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으니 임차인이 동의해야 가능 합니다.
부동산
2024년 2월 5일 작성 됨
Q.
경매로 넘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매와 공매는 임대인이 채무를 미납 하거나, 파산,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 입니다.주택임차인은 경매개시되면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 받고 퇴거 하거나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4년 2월 5일 작성 됨
Q.
전세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는 경우 대응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주택 임대차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퇴거시까지 유지해야 대항력 효력이 있습니다. 기존주택에서 퇴거를 했다면 보증증은 보장 받지 못합니다.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세대원중 1인이 전입과 점유를 유지 하면 대항력은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2024년 2월 5일 작성 됨
Q.
전세 계약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 근저당권 설정액이 없는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기간 중에도 제한물권(근저당,가압류, 가처분, 경매등) 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입니다. 계약일 부터 세입자 계약 만료일까지 소유권외에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확정일자는 받은 상태이므로 잔금지불하고 전입신고하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2024년 2월 5일 작성 됨
Q.
부동산 임의경매개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설정액이 많거나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개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습니다.근저당권은 말소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할 수 있지만 경매개시결정등기된 주택은 임차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2024년 2월 5일 작성 됨
Q.
제가2가구주민입니다2채중한채를팔면세금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이 추진중이며 1가구 2주택자는 조합 설립전에 1주택을 처분해야 매수자가 조합원지위를 승계 할 수 있습니다.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해 매수자를 찾을 수 없고 매도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세무전문가에게 양도소득세 상담 받아 보세요.
부동산
2024년 2월 5일 작성 됨
Q.
아들이 보증금삼천만원에 월세르내고 ᆢ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고장, 파손, 수리비용 등에 따라 수선의무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막히거나 간단한 소모품, 물내림손잡이 고장등은 임차인이 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2024년 2월 4일 작성 됨
Q.
전세 묵시적갱신 시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차기간?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임대차계약 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기존 대항력은 효력을 상실 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 합니다.
부동산
2024년 2월 4일 작성 됨
Q.
전세보증보험 안되는 집 전세계약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 입니다.만약 입주하는 층이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이면 전세자금대출도 불가이고요.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 동의해야 가능 합니다. 전세권설정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설정 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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