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인턴 월급 2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최저시급 기준 2,096,270원이 최저월급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닌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 1,886,643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2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Q. 실업급여 는 3.3% 를 내면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180일 이상의 유급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필요한 것이어서 단순 근무개월수로는 약 7-8개월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 조건이므로, 3.3% 공제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위 180일을 충족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 후 이를 토대로 신청해야 할 것인데, 소급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은 납입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