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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어제 알바해는데 며칠하고 해고해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 14일 내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핳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것도 문제될 수 있으니 이 역시 함께 신고 가능합니다.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내용이 있는 문자나 메일, 급여내역, 언제 돈주겠단 내용의 문자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개월 미만 근무하면 조건이 달라집니다. 2. 평균임금, 연령,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다양해집니다. 50세 미만, 비장애인이 1년 미만 가입한 경우 120일로 계산되며 최저 수급액은 1일 64,192원이므로 약 7,703,040원으로 계산됩니다. 3. 마지막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8시간 기준입니다.
Q.  육아휴직 신청기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신청은 실근무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마,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파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근무로 치면 약 7-8개월입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신청 한 달 후부터 신청하므로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을 때 바로 해도 무방합니다. 2. 육아휴직 자체는 신고할 게 없습니다. 내부 인사처리만 하면 되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근로자가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납부 예외가 가능하여 신청 시 그 기간동안 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금은 그기간 동안은 수급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예외는 아니지만, 유예신청할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료 부과되지 않고 복직 시 일괄 부과되나 보수월액 하한을 기준으로 하므로 크게 부담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근로계약기간만료 통보서류를 3개월전에 서명받네요.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3개월 전에 미리 안내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미리 근로계약 종료에 대비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Q.  실업급여(구직급여) 퇴사사유가 a,b회사 모두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어 수급을 위한 조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직장 자진퇴사라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했다면, 이전 직장 이직확인서로 파보험단위기간만 합산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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