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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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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기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근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할 뿐 동의를 득한 후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그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뿐입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 시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하고 퇴사해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취업규칙에서 퇴사 시 연차정산은 회계연도 또는 입사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실업 급여는 한직장에서 얼마정도나 있어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 가입기간이 아니라 유급일수 기준이므로 주 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 포함 주6일만 인정되니 약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합니다. 물론 기간 내라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도 가능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한 달에 한 번 근로시간 변경(2~9시) 가능하냐 하는데 이럴 경우 임금은 그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새벽 2시부터 오전 9시까지라면 야간근무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다만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라면 야간근무는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주 6일 근무하고, 수요일날 쉴 때 일요일 특근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으로는 공휴일이나 이는 공무원 등에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으므로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일요일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따라서 수요일이 주휴일인 것과 별개로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했다면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기본 시급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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