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소송 절차를 거칠 수도 있겠으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기관이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이며, 여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무료로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다만 해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구제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